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과 (문단 편집) === 치과의원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치과의원''' 1차 치과의료기관이고 흔히 볼 수 있는 ㅇㅇ치과이다. 업계에서는 로컬이라고 부르며 보통 3대 정도의 유니트체어를 두고 1~2명의 치과의사, 3~4명의 치과위생사, 1명 정도의 접수원이 일하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발치, 신경치료, 보철치료, 교정치료, 치주치료 등 치과 전반에 대한 치료들을 한다. 그리고 일정주기로 잇몸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도 여기서 다 한다. 여기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치과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치과나 치과대학병원으로 트랜스퍼 하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의료전달체계]] 문서로.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6533|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따르면 '''제5조(의원의 표준업무)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2.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3.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4.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 '''5.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 '''6.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7.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진료를 마친 후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이 의원급의 표준 업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