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층간소음 (문단 편집) ==== 건설사의 원가 절감 및 날림 건설 ==== 아랫집, 윗집 전부 문제 되지 않을 만한 생활을 하는데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한다면[* 변기 물 내리는 소리나 이야기 소리, 방문을 살짝 닫는 소리, 방 바닥에 내려놓은 핸드폰의 진동 소리, 코 고는 소리, 단순히 살짝 걸어다니는 소리 등.] 이런 경우는 건물의 시공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의 큰 원인이 시공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살인도 부른 층간소음을 다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8/2012112800679.html|기사]].]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딱 법적인 규정만큼만 시공하려고 들고, 이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해주기엔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이 규정마저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2206.html|#]] [[유럽]] 등지의 100년 넘은 집들도 방음은 끝내준다. 이는 우리나라 시공상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심지어 1개의 층수를 두고 떨어져 있는 집이 아닌 2개 이상의 층수를 두고 떨어져 있는 집의 소음이 집으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날마다 쿵쿵거리는 소리에 신경 쓰여 윗집에 올라갔는데 윗집이 아니라 아랫집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방음 시공을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소비자에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6월 말부터 1천 세대 이상 공용주택에서는 방음 성능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방음 뿐 아니라 방범, 화재 대비, 공기 질 등 견본 주택에서는 알 수 없던 정보들도 등급으로 매겨 공개된다. 다만 이는 뒤집어 말하자면 2014년 6월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방음 시공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는 말이다. 소음이 심한 아파트 구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1102070104821.daum|기사]]도 참고해보자. 건설사들은 '''최대한 기준치에 딱 맞춰 건축하여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 문제는 법적 최소 기준대로만 건축하면 층간소음을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신세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주택 최소 기준에 대한 법령은 수십 년은 된 오래된 법령이고 과거의 주거 환경, 생활 환경에 비해 많이 격변한 현 시대 주거 환경, 생활 환경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인 법이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례인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