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층간소음 (문단 편집) === [[미국]] ===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소음을 일으키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초기에는 관리사무소가 경고를 주며 3회 이상 누적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다. 하지만 가해측 거주자 역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월세를 내든지, 소유하든지) 사는 사람이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딱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도 한다. 그리고 아파트가 관리사무소의 소유일 경우,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라고는 하지만, 월세를 받는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아파트가 비어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3회 이상 누적시 강제 퇴거조치"라는 무시 못할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일반적으로는 건물이나 시, HOA 등에서 지정한 Quiet Hour에는 컨트롤 가능한 소음[* 파티 소음, 공사 등.]에는 즉시 제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소음[* 아이들 소음, 정신병력, 신체적 제약 즉 휠체어나 보조기구 등으로 내는 소음.]에 대해선 경찰에 백날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이 경우엔 이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봤다는 진단서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기록[* 경찰 신고한 기록, 오피스에 항의한 레터 등.]을 기반으로 관리사무소에 클레임을 걸어서 계약 파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갈 수는 있다. 본인이 소유한 콘도[* 한국의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형태. 미국에서 아파트는 렌트하는 멀티플렉스만을 의미하고 본인 소유의 집은 하우스, 타운하우스, 콘도로 분류된다.]일 경우엔 안타깝게도 별다른 해결 방법은 없다. '''극복만이 유일한 완화책'''인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