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층간소음 (문단 편집) ==== 아동의 생활소음에 대한 피해호소 ==== 층간소음 문제는 아랫집과 윗집의 합의와 배려로 문제를 해결해야하지만 한기지 예외는 있다. 아이들 생활 소음의 문제는 절대로 항의해서는 안된다. 프랑스의 경우 이걸로 항의하면 단번에 체포된다.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강해서 아이들에 행동을 학대에 가깝게 통제하라고 종용하는 증오범죄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며 사회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법적 윤리적으로 궤도를 벗어난 행동의 경우 부모에게 양육책임을 묻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자기집에서 떠들고 뛰는 행동은 사회에서 책임을 물을 행위의 범주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생활소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어디까지나 아랫집의 재량에 맡겨야하는 상황이라서 자주 문제가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법적으로는 독신자 기숙사처럼 아이들의 입주를 원천차단한 경우가 아닌한 입주한 아이들의 일상생활 소음을 근거로는 누구도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이러한 관리규약을 제정한다해도 민법상 무효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생활태도를 강제하려하거나 협박하거나 귀찮을 정도로 종용하면 괴롭힘으로 아랫집이 오히려 처벌된다. 누가봐도 이상할 정도의 빈도나 성량이 아닌한 아동이 내는 일상 생활소음은 법원가면 무조건 지니, 아랫집이 이해할 수 밖에 없으니 윗집이 기분나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얼굴로 부탁을 해보고 안되면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근대 법 체계에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아동보호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헌법상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자기집에서 아동답게 사는걸 방해하는 성인의 권리 같은건 법률단계에선 세상 어느나라에도 인정되지 않으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더더욱 민감하게 보호된다. 아이들이 절대로 뛰지않게 하고 까치발로 걷게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타인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강요다. 서울 강남의 H아파트에서는 윗집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에 화가난 아랫집 주민이 수차례 관리실 방송으로 개입하고 쪽지를 남기다 고무망치를 들고 윗집에 쳐들어가 문을 내려치며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윗집 임산부가 임신하고 있던 쌍둥이 중 한명이 유산되었는데 윗집은 이 원인으로 아랫집의 반복적인 괴롭힘과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아랫집에 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실제로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상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산은 인과성이 인정받기 어려워서 기소사유에서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항의를 스토킹 처벌법 혐의로, 고무망치로 문을 두들기며 아이들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한 것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게 평가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소음이 일상적으로 이해가능한 수준 이상이라고 가정할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순은 다음과 같다. 1. 절대 2회이상 같은 방법으로 항의하지 않고 항의의 최대횟수는 3회다. 처음에 쪽지를 이용하여 항의, 그 다음엔 관리사무소를 이용한 참견, 직접 방문 등 항의의 방법을 매번 다르게 해야하고 또 총 횟수 역시 3회 이하로 해야한다. 스토킹 처벌법의 '''지속,반복적 괴롭힘'''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윗층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괴롭힐 경우 윗층이 신고하면 경찰은 아랫층을 처벌할 수 밖에 없고 스토킹 처벌법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징역 5년까지 구형가능한 '''형사범죄'''다. 2. 공동 피해자를 모집한다. 더이상 말로 안된다고 가정할 시 법정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위에 말했지만 애들 소음문제로 법정에 가면 정말 이길 도리가 없으며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소음이 '''일상적 수준을 벗어난'''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가능성은 있는데 나만 예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이웃집에 방문하여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일상적인 수준 이상의 소음피해라면 바로 아랫집 뿐만 아니라 윗집 옆집에도 소음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기에 공동 원고단을 확보하는 용도로 확인한 후 소음 피해확인에 대한 서명을 받는다. 3. 소음 측정 기구를 이용해 윗집 아이들의 소음발생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데이터는 단발적이면 아예 의미가 없고 통계적 수준으로 작성해야하는데 최소 1주일치, 혹은 정규분포화 시키기 위해 최소 27일 이상의 24시간 데이터를 저장기록한다. 4. 변호사를 찾아가 단번에 민사상 손해배상 고소를 한다. 절대 대면접촉을 해서는 안되며 확보한 공동원고단의 대표원고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를 청구하는데 절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줘서는 안된다. (협박죄가 구성될 수 있다) ==> 이상의 단계를 거치면 이론적으로는 아이들의 생활소음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나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사전조건 문제로 '''이긴 판례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법정은 거의 무조건 아동의 편이기 때문이다.''' 보통 화를 못참고 윗집에 험한 소리를 하거나(모욕죄) 항의를 3회이상 반복한다거나(스토킹범죄 주거불안조성죄 주거침입죄) 소송까지 가기 싫어서 소송으로 간다는걸 알려줄 수 있는데(협박죄), 이것 전부 다 형사범죄의 범주에 걸리기 때문에 이겨봐야 얼마 안되는 돈을 얻게되는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화난 윗집이 경찰에 신고하여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가게 된다. 법원은 소음피해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아동의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으며 이런걸 부모가 통제할 방법은 부드러운 방식의 권고훈육이 법적허용선의 전부이지 폭력이나 위협등 강압적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평가한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많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걸 법원은 잘 알고 있기에 그 부모에 대한 책임도 거의 묻지 않는 것이다. 한편 대면으로 협박하거나 모욕하거나 주거평화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방안은 사람들을 포섭하여 주민대의기구를 통한 전달이 사실상 거의 유일한 공식적 대처법이고 그래도 안먹히면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사실 폭력이 당연시되던 과거에 부모에게 맞으면서 자라서, 애들이 떠들거나 뛰면 애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조용히 시켜야하는거 아니냐.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법률들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법원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 있고 사회적 인습을 혁파한다는 생각으로 판결한다. 마치 바람난 아내를 폭행한다거나, 양육권과 재산을 빼았고 맨몸으로 쫒아낸다거나 하는걸 막는 것처럼 사회적 인습단계에서 모두들 어찌생각하건 법원은 아동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용서하지 않는다. 물론 법원가면 이긴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고 주변 이웃들을 적대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동을 키우는 집에서도 절대 이런식으로 나와서 좋을게 없다. 주차장,화단등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교묘한 보복이 돌아올 수 있으며 CCTV 사각지대에서 키로 차를 긁어버리는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데 블랙박스가 있다한들 교묘한 방식의 보복은 잡아내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집안 전체를 방음 매트로 깔고, 아이들이 뛰어도 아랫집에 울리지 않토록 진동흡수형 안전 트램펄린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것이 윗집으로서의 최소한의 성의일 것이며 이런 것들을 설치했음에도 어찌할 수 없으면 애가 말을 안들어서 자신도 고민이라는 것을 전달하여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