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층간소음 (문단 편집) === 소음피해자의 의식과 태도 === 층간소음 문제의 상당수는 사실 환경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문제일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가 주로 불거지는 대한민국의 주거환경의 소음도를 체크해보면 기준치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데, 그게 사실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주거환경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놀랄 정도로 늘 조용한 편이기 때문이다. 원래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는 자연과 노출되면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는데 아파트라는 거주환경은 외부의 소음에서 거의 완벽한 단절을 꾀하게 된다. 이렇게되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도로에 차가 다니는 환경에 늘 노출된 단독주택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발걸음 소리도, 매우 조용한 아파트 실내에서 들으면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 어두운 동굴에서 자그마한 소리를 들으면 모든 신경이 그곳에 집중되는 것과 같아서 동굴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흔히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소리를 내는 쪽이 극도로 조용해지기를 권고하고, 또 시공사에게 비현실적인 방음공사를 요구함으로서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돌릴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해결방법이 요원하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을 공동이 사용함으로서 주거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방음시공을 요구하면 이런 공종주택의 주요목표에 정면으로 위배되게 되어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다. 서울 중심의 일부구역을 제외하고서는 평당 시공비의 한계 때문에 방음시공은 매우 힘들다. 특히나 주로 문제시 되고 신조어까지 있는 "발망치"류의 생활소음은 전세계 기준으로하면 그 어떠한 나라에서도 규제하지 않으며 서구권에서는 이에 대해 항의를 하는 행위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요구를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한번만 요구해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뒤꿈치를 들고 생활하라는 법칙 자체가 남의 집에 얹혀살며 식모살이를 하던 가사노예 [[메이드]]의 기초소양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다락방에 살며 발걸음을 내지 않고 걸어야했다.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이런 요구 자체가 굉장히 모멸적인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위층에 유색인종이 사는데 이런 요구를 했다면 그대로 교과서적인 인종혐오 범죄로 간주된다. 또다른 신조어인 "귀트임"도 신경병리학적 반응이다. 귀트임을 호소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심각한 형태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의 흔히 [[노이로제]]라고 부르는 반응인데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이런 노이로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로는 전술했듯 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서 간혹발생하는 외부자극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이유일 수 있고, 두번째로는 자신의 집이 조용한 것을 일종의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별일 아닌 일"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의 "침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이 침해의 정도는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주 조그마한 소음만 발생하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존엄성이 침해되었다는 분노를 느끼게 되고 맹렬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런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모이면 집단적 노이로제로 발전할 수 있는데 따라서 층간소음 대책카페 같은 곳에 방문해 시간을 자주 보낸다면 빠른 속도로 악화할 수 있다. 일단 노이로제가 발병한 사람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사가도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된다. 이미 신경이 곤두서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사를 가도 유사한 문제를 가지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 신혼집에서 층간소음 노이로제를 얻은 후 친정으로 피난을 가도 수십년 살면서 한번도 겪은 적 없었던 윗층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절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집안을 너무 조용하지 않게해야하는데 원룸이나 아파트 저층이라면 창문을 늘 활짝 열어두어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가 통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아파트 고층부라면 TV를 늘 틀어놓고 소리가 나는 가습기를 틀어둔다거나 음악이 흐르게하는 등의 백색소음을 발생시켜두는게 좋다. 물론 이는 신경증이 발병하기 이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중증이 되면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는 것도 해법이 안되며 어떠한 백색소음도 못견디게 되니 해답이 없고 평생 신경안정제 약을 처방받고 살아야한다. 다만 방음이 나쁜 곳에서 백색소음을 트는 순간 그것 또한 타인에게 층간소음이 되기 때문에 주거지의 상태를 살펴본 다음 결정해야 한다. 물론 이 서술은 모든 층간소음이 이런 피해자측의 노이로제 반응이라는 말은 아니다. 비상식적인 소음을 내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비상식적으로 예민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법이다. 이러한 자명한 이야기마저 거부하고 맹렬한 분노를 불태우는 것이 신경증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아직 발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소음을 내는 쪽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을 피해야한다. 본인의 정신건강을 극도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