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측정 (문단 편집) ===== 명목 수준 ===== '''nominal level''' 측정 대상이 되는 어떤 [[변인]]의 여러 값(value)들을 각각 그것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수로 구분하는 것. 숫자를 할당하는 것은 단순히 명목상의 작업일 뿐이며 당연히 '''아무런 의미도 없다.''' 즉, 각 값들 사이에는 우열이나 대소 관계가 없고, 단지 범주(category)만이 다를 뿐이다. 인구통계학, [[사회학]], 인구총조사([[센서스]]), 저널리즘 등에서 자주 쓰인다. 명목 수준에서는 '''어떠한 연산도 불가능하며, 단지 예/아니오 정도의 응답만이 가능하다.''' 또한 각 값들에 대한 분석의 경우, 단지 최빈값(mode)의 확인만이 가능하다. 이제 예를 들어 1="남성", 2="여성" 으로 구성된 [[성별]] 변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1+2=3이지만, 이 변인에서 3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SPSS]] 같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에서 간혹 9라는 숫자가 관행적으로 배정되는 경우는 있다. 이것은 "무응답" 내지는 "누락된 데이터" 라는 뜻.] 아니면 1+1=2니까, 남자 둘을 합하면 여자가 나온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남성이 1이라는 숫자로, 여성이 2라는 숫자로 배정되었으니까, 이것은 [[여성우월주의|여성이 남성보다 2배만큼 더 우월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인가? 아니면, [[남성우월주의|여자는 항상 2등이고 남자는 항상 1등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야 할까?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남자는 1로 시작하고 여자는 2로 시작하지만, 조사방법론을 배워 본 사람이라면 여기에는 아무런 성 대결의 요소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숫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1="여성", 2="남성" 으로 척도를 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니, 더 나아가서 아예 1="여성", 2="무응답", 3="남성"(…)으로 척도를 삼을 수도 있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 헷갈릴 뿐~~ 물론 이를 응용하여 1="남성", 2="여성", 3="[[인터섹스]]" 처럼 이후 번호에 추가적인 값들을 배정할 수도 있다. 명목 수준으로 측정하는 사례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값들에 대해 숫자가 배정되어 있지만, 숫자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등가성(어떠한 특정 범주에 속한 측정 대상들은 서로간에 우열이 없이 모두 동등한 것으로 간주됨)이라 한다.] ~~숫자에 의미를 두는 순간 큰일난다~~ ||Q. 귀하의 삶에서 [[웰빙|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사회적 성공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2. 가정의 평화와 화목 3. 긍정적 [[대인관계]] 4. 지식의 탐구와 축적 5. 내면적, 영적 깨달음 6. 기타|| ||Q. 귀하는 현재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1. 특별시/광역시 2. [[경기도]] 3. [[강원도]] 4. [[충청도]] 5. [[경상도]] 6. [[전라도]] 7. [[제주도]] 8. [[재외동포|해외거주]]|| ||Q.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기독교" 값과 "가톨릭" 값을 함께 배정한다면 상호 배타성이 깨지게 되어 좋은 측정이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기독교는 곧 개신교라고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듯.] 1. [[개신교]] 2. [[불교]] 3. [[가톨릭]] 4. [[원불교]] 5.[[기타]] 6. [[무종교|종교 없음]][* 만일 여기에 6="확고한 무신론자" 값을 하나 더 배정할 경우 이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 없음" 값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