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하 (문단 편집) === [[고소(법률)|고소]]의 취하(?) === 흔히 고소의 "취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틀린 표현이며, 고소의 "취소"가 맞다. 피고(민사)와 피고인(형사)을 혼동하는 것과 비슷하게 많이들 혼동하는 표현이다. 상세는 [[고소(법률)]] 문서의 해당 문서 참조. [[분류:소송법]][[분류:행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