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하 (문단 편집) === 효과 ===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 결과 특별한 사정[*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는 사정 등이 있다]이 없으면 원고가 패소 당사자에 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이를 [[재소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한편, 소 취하서를 제출한 후에는 그 서면이 상대방(피고)에게 송달되기 전후 불문,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형사처분이 수반되는 강요 및 폭행에 의한 취하는 무효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