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하 (문단 편집) === 요건 ===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송행위 유효요건을 갖추어야한다. 또한, 상대방(피고)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는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다.]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소송법판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66조 제6항 본문). 또한, 피고가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만 진술한 경우에는 소 취하시에 피고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들이 준용된다. 예외적으로, 집단소송, 단체소송 등에서는 소의 취하에 법원의 허가까지 요하는 제도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