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업 (문단 편집)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대부분의 [[대기업]]의 채용공고를 보면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는 표현을 많이 접할 수 있다. 해외 출장을 전혀 나갈 일이 없는 일자리라도 이런 표현을 쓴다. 이것은 [[전과자]]를 가려내기 위해 사용되는 비유적 표현이다.[* 출장을 내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평생 국외 출장 갈 일이 없는 일자리에서 물어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기업이 전과 여부를 확인하려 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과자들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경험연구'에서는 60% 가까운 비율의 응답자가 취업시 전과 사실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 [[기소]] 중에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금고(형벌)|금고]], [[징역]]의 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가석방 기간에 있는 경우 - [[여권]] 발급 제한 사유에 들어간다. [[국가공무원/결격사유]] 혹은 [[지방공무원/결격사유]]와도 일맥상통한다. * [[음주운전]] 등으로 유죄 혹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특히 [[미국]] 등의 나라에 출장갈 일이 많은 직업의 경우 해당국에 입국 시 음주운전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국가에 [[마약]], [[음주운전]], [[테러]], [[간첩]], [[내란죄]], [[산업스파이]], [[여권]] 위조 등의 심각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밀입국자|밀입국]], [[불법체류자|불법체류]] 등의 기록으로 인한 입국 거부나 [[강제퇴거]], [[입국 금지]]를 당한 적이 있는 경우 - [[라면 상무]]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비행기 내 난동으로 [[미국]] 입국이 거부되어 적어도 [[미국]] 및 [[캐나다]]에 한해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생겼다.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군미필자|아직 이행하지 않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 미필자를 거의 채용하지 않는다. 병역의무를 마친 [[예비역]]이거나 군면제를 받은 사람만 채용한다. 단, 고졸 특별채용은 해당 없음. * 기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출국 금지 대상자 - 수배대상자라면 공식적으로 출국금지를 걸지 않더라도 100% 해당하며(출국심사대에서 검거됨) 기소 중인 자도 별도의 출국금지를 걸어버릴 수 있다. * 고소공포증 등으로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는 경우 - 얼핏 보면 질병으로 인한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위 사유와 달리 정말 출장이 있는 직장을 제외하고는 문제될 것이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업들이 이런 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과자나 미필자를 가려내기 위한게 대부분이므로. --정 안되면 배를 타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