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시효 (문단 편집) ===== 자주점유 =====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타주점유란 타인 소유의 땅으로 알고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주점유는 자기의 소유로 하겠다는 의사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토지 점유자가 "여기는 내 땅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주/타주점유의 판단에 있어서 근거가 되지 않는다. 자주점유는 이러한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권원의 성질'''로부터 객관적으로 판단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95다28625|95다28625판결]])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의 농지 1000제곱미터를 을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자. 이후 을은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경작하지 않았고 이에 갑이 을에게 판매한 농지를 23년간 직접 경작하여 왔다. 이 사안에서는 갑이 매도자로서 '''을에게 판매한 땅을 점유'''한 것이므로, 애초에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는 땅을 점유해 온 것이다. 따라서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갑은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점유의 태양에 관하여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이러한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①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으로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매도자가 매매했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자신이 점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으로서 토지를 점유 등등], ②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토지 관련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전무, 담장이 무너져 있고 건물이 스스로 무너지기 직전임에도 불구 수십년간 방치 등등]가 증명되어야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90다15808|90다15808판결]]). 물론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99다56765|99다56765판결]]) 즉, *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 유지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82다708|82다708판결]]) 반대의 입증(타주점유의 입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 반대로 악의의 무단점유를 소유자 측에서 증명한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 깨진다.([[https://casenote.kr/대법원/95다28625|95다28625판결]]) 이 경우에는 반대의 입증이 있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