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시효 (문단 편집) ==== 주체 ==== 취득시효의 주체는 권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사법인과 공법인 모두),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도 해당된다. [[법인]]([[비법인사단]]도 포함된다.)의 경우, 대표기관이 대표기관으로서 점유하는 경우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무회사'의 [[대표이사]] '김철수'가 개인의 자격(자가거주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라면 개인이 시효취득하지만, [[대표이사]]의 자격(사무실 등)으로 점유하는 경우라면 법인이 시효취득한다. 이론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들이 사유지를 점유하고 20년이 지나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 이들의 시효취득 자격을 함부로 인정하지 않는 등 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보고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531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