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시효 (문단 편집) == 비교법 == 취득시효는 [[로마법]] 이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등기에 있어 의사주의를 채택한 나라와 형식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조금 양상이 다르다. [[일본]]의 경우 선의무과실인 경우 10년,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20년을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등기부취득시효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민법은 동산 부동산 구분이 없고 똑같이 물(物)이라고 쓰고있다.)[* 第162条 1. 二十年間、所有の意思をもって、平穏に、かつ、公然と他人の物を占有した者は、その所有権を取得する。(일본민법 제162조 1.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또한 공연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十年間、所有の意思をもって、平穏に、かつ、公然と他人の物を占有した者は、その占有の開始の時に、善意であり、かつ、過失がなかったときは、その所有権を取得する。(2. 1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또한 공연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의 개시의 시에 선의이며 또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이다. '''의사주의'''를 취한 프랑스와 일본은 점유취득시효만을 인정하고 그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독일]]은 등기의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등기부취득시효만을 인정한다(30년을 자주점유해야한다)[* 독일민법 제900조]. 예외적으로 미등기부동산 또는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제권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상실 및 그의 선점이라는 제도가 인정되는데 이것이 점유취득시효와 유사하다. [[스위스]]는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를 모두 인정하나, 점유취득시효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등 매우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인정한다[* 스위스민법 제662조] 이처럼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과 스위스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칙으로 하고 점유취득시효는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영미법]]의 경우 제소기간법(Statute of Limitation)에 의해 취득시효제도가 규율되며 영국의 경우 12년, 미국은 주마다 다르나 약 10년의 기간을 요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