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시효 (문단 편집) ==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 [[지상권]], [[질권]]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상표권]]) 등의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적용된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의 경우에는 준점유(사실상 행사가 가능할 때) 시에 점유로 본다. 재산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효를, 재산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동산의 취득시효를 따라간다.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 걸리고, 어떤 물건에 대한 [[질권]]의 점유취득시효는 10년이 걸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