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시효 (문단 편집) === 요건 ===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 평온, 공연 점유'''에서 '''선의, 무과실'''요건이 추가되며,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점유에 대한 것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96다48527|96다48527판결]]) 그리고 선의, 무과실의 존재 시점 또한 점유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보통 점유의 추정력에 의하여 선의는 추정이 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무과실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 보통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등기부상의 명의자를 확인한 뒤에, 의심할만한 사정 없이 등기를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92다30245|92다30245판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꼼꼼히 거치고, 권리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기 때문에 선의라면 모를까, 무과실까지 입증하기는 어렵다. 점유취득시효와 달리,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경우,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그 자체가 인정된다. 왜냐하면 등기부취득시효는 시효취득자가 이미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유취득시효와 마찬가지로 전 소유자 명의의 등기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87다카2176|87다카2176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