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시효 (문단 편집) ==== [[대상청구권]] ====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면 점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해서 보상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소유자가 매도한 사안에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점유자가 등기명의자에 대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했거나 취득시효 만료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