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시효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folding [ 제246조~제248조 펼치기 · 접기 ]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 }}}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지속된 때에 진실한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 사실상태를 그대로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실제 땅주인은 아니지만) 어떤 토지에 30년 넘게 살아온 일가족 A씨가 있다고 해보자. 실제 땅주인은 다른 사람인 B씨였지만, B씨는 워낙 땅이 많아 해당 토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 때, 일정한 사실상태(A가 살고 있는 토지이다)와 진실한 권리관계(땅주인은 B이다)는 차이가 있지만, 일정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 토지의 주인은 A씨 가족의 것이 된다. [[소멸시효]]와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소멸시효]] '''진정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권리의 행사가 없는 경우 권리를 상실시키는 제도라면, 취득시효는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사실이 지속되는 경우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보통의 취득시효라고 하면 제245조의 점유취득시효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등기부취득시효 및 동산의 취득시효나 그 밖의 재산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점유가 없는 [[저당권]]이나 점유 그 자체인 [[점유권]], 법률에 의한 [[유치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역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