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입국심사 (문단 편집) === 유의사항 === [youtube(WHt2xnXk8AI)]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입국심사 안내 영상 * 입국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비이민 목적이고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관광, 출장 등 비이민 목적임을 밝혀야 하고, 이민 목적이며 이민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다면 이민 목적임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 여행 출발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입국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대다수 국가가 입국 목적이 관광/출장 등의 비영리 단기 체류라면 사증이 필요 없거나, 도착비자를 처리하기 위한 현금만으로 충분하지만, 중국, 몽골,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외교공관|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단기체류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무비자이긴 하지만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출국]] 전에 [[여권]] 만료 기간도 확인하고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위 사항을 체크하지 않으면 출발 전 항공권 발권조차 거절되니 참조할 것. *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는 요구하는 양식대로 똑바로 쓰자. 성명 기재 란에는 반드시 여권에 적혀 있는 로마자 성명을 적어야 한다. 외국에서 한글로 적는 실수를 범하면 입국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해당 국가의 공용어나 영어로 적어야 한다.[* 다만 본국에 귀국할 때 작성하는 서류는 모국어로 적어도 상관 없다.] 입국신고서나 세관신고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장난삼아 쓰는 행위는 절대 금물[* 세관신고서의 경우 그 서류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실제 반입물품과 불일치하는 경우 그에 기반하여 과세 및 추징이 이루어지며, 악의적인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나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이다. 또한 기재시의 언어는 '''①입국하는 국가의 국어/공용어 ②영어''', 이 2가지로 한정되며, 제출/기입하는 서류 양식이 어떠하건 사용해야 한다. 영어로 쓸 때는 가급적 대문자 사용이 권장된다. 또한 체류지 주소를 기입할 때는 ①'''호텔의 공식 명칭'''과 그곳의 전화번호 혹은 ②현지에 사는 지인의 '''상세한 집주소'''와 현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영어로 적는다고 본인의 자국어 발음을 적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며 영어로 기재할 때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고유 명사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국가의 입국심사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국 지연이 되거나 추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예) [[한국인]]이 [[일본]]에 입국하여 [[도쿄도|도쿄]] [[신주쿠]]에 머문다는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일본의 입국신고서나 세관신고서에서 인정되는 '도쿄 신주쿠' 부분은 다음 7가지 항목 중에서 오로지 ①, ②, ③ 뿐이다.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심사관]]은 ①, ②, ③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Shinjuku, Tokyo'''(일본어 발음 기준 로마자 표기) 1. '''東京新宿'''(일본어) 1. '''とうきょう しんじゅく / トウキョウ シンジュク'''(순 가나 표기) 1. --Donggyeong Shinsuk--'''(한국식 발음의 로마자 표기)''' 1. --도쿄 신주쿠-- '''(일본어 발음의 한글 표기)''' 1. --동경 신숙-- '''(한국어 발음의 한글 표기)''' 1. --东京新宿-- '''(간체자 등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 혹은 글자 사용)''' * 관광객은 귀국 티켓과 호텔 예약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다. "나는 이 나라를 잠시 방문하는 것이고 정해진 호텔에서 정해진 날짜만큼 머물다 한국에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수월하다. 출입국심사관들이 질문하는 이유는 해당 입국자가 단순히 관광을 할 사람인지 [[불법체류자]]인지 거르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심사관들은 입국 목적을 알기 위해서 귀국 티켓, 숙박업소, 일정 등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다.[* 입국심사관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입국심사가 매우 수월해진다.] * 대답은 명확하게, 애매모호한 답변은 금물이다.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Maybe", "I don't know"[* 간혹 출입국 심사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 해서 "I don't know'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출입국 심사관 입장에서는 답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 질문 내용을 모르면 "I can't understand'(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나 'Interpreter Please'(통역사를 불러 주세요)라고 해야한다.] 같은 확실하지 못한 대답을 하면 의심을 살 수 도 있다. 대답은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하는것이 좋다.[* Q:“체류기간은(stay)?” A:”30일” Q:“목적은(Purpose)?” A:“여행(Tour 또는 sightseeing)/출장(business)/가족·친척·친구·지인을 만나러요(meeting family·relative·friend·acquaintance)” Q:”숙소는?” A:“xx호텔” 이런 식으로.] *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못 한다면 [[영어]]로 대답해도 좋고, 영어조차 자신 없으면 그냥 [[한국어]] [[통역]]관을 불러달라고 하거나 한국어 서류를 요구해야 한다. 메모 쪽지 같은 걸로 '죄송합니다. 이곳 나라의 언어나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라는 문구를 영어나 현지어로 적어서 공손히 보여 줌으로써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히 어설프게 현지어나 영어를 써서 말이 안 통하면 수상한 사람 취급받고 2차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서로 연관이 있는 질문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이들 사이에 모순이 있으면 안 된다. 입국심사관 입장에서는 내용을 지어내다가 실수한 것으로 보기 딱 좋다. 정말로 지어내는 게 아니라면 대답할 내용을 헷갈려서 틀릴 일은 없지만, 간혹 이를 영어로 바꿔서 말하는 과정에서 단어 선택 미스나 문법적 오류 때문에 내용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최대한 명확하고 간단하게 말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완벽한 문법을 고려하지 않고 단어만 대충 말하거나 알아 듣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더 편하다.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입국 심사 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자녀의 해외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보낼 때 단독으로 해외에 보내는 경우가 잦은데, 대개 만 17세 이상 [[청소년]]은 입국에 별도 제약은 없지만[* 이도 케바케로, 해당 국가 미성년자 입국 규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나 유아가 단독으로 입국 심사를 받는다면 보호자 여행 동의서가 대부분 필요하다. [[필리핀]]과 같은 [[인신매매]] 고위험 국가는 거의 필수이다. * 입국심사관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언쟁, 난동, 행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삼가자.'''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입국심사관이 갑의 자리에 있고 그들의 판단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만약 그 입국심사관이 증거가 있는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행 등을 하지 않는 이상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해도 출입국 심사관이 "수상해 보였다."라고 증언하면 출입국 심사관에게 유리하다. 만약 출입국 심사대나 세관 및 검역 검사대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난동을 피우면 최소 벌금형을 받거나 최대 [[입국금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출입국심사관에게 행패를 부리면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호주 국경경비대|ABP]], [[홍콩 입경사무처]] 소속 심사관들이나 [[경찰]][* [[독일 연방경찰청]], [[프랑스 국가경찰]], [[스페인 국가경찰]], [[이탈리아 국가경찰]] 등]은 체포할 권리가 있으며 생명에 위협이 있을 시 [[권총|총기]]를 이용해 용의자를 사살할 수 있다.[* [[영국 국경통제국]] 심사관들은 체포할 권한은 있지만 총기를 휴대하지는 않는다. [[독일 관세범죄수사청]] 직원들은 세관 소속으로 체포권과 총기 이용을 모두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정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항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고 출입국 심사대에서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출입국 심사관, 세관원, 검역관, 보안검색대 직원, 경찰관 등 공항 내 일부 주요 시설의 직원들을 항공사 직원, [[객실 승무원]], [[호텔]], [[면세점]], 백화점, 카페 등의 직원과 동급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이들은 서비스를 하는 직종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거나, 혹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그에 따른 위임을 받은 존재이다. 즉, 이들의 업무는 단속과 통제이다. 출입국 심사관이나 세관원이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태도는 전 세계적인 공통 사항'''이니, 이에 대해 여행객 본인이 도착국의 국가시설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따질려고 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공무원은 당신이 불법체류자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이다. 입국 심사를 통해 이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다.[* 해당 국가 내 출입국 심사관과 세관원은 공항이나 항만공사 소속 직원이 아닌 국가 기관 소속이다. 만약 민원을 넣고 싶으면 이민청이나 관세청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민원을 낸다 하더라도 단순 불친절에 관련된 수많은 건은 거의 대부분 반려 조치될 확률이 뻔하다.] * 일반적으로, [[공항 터미널]]은 워낙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는 곳이라 [[여객선 터미널|페리 터미널]]에 비하면 분위기가 엄격하고, 상당히 여유가 없어 보이고, 불친절하게 느껴진다. [[공항|국제공항]]은 온갖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왕래하기에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고, 현지어 혹은 영어 이외에 언어가 안 통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한 비행기 특성상 보안검색 규정도 답답할 정도로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육로로 연결된 나라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국경을 넘어갈 경우 일반적으로 보행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즉, 다른 차량들처럼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두 국경 사이에서는 [[https://youtu.be/e_UGJvX2sYc|내려서 끌고]] 가야 된다. 아무리 서류와 비자가 잘 갖춰졌다고 해도 자전거를 타고 톨게이트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려는 순간 보행자 통로로 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 출입국 심사대, 세관 검사대와 보안 검색대는 국가보안시설이라 '''[[카메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단순히 셀카를 찍거나 기념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지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카메라를 이용한 번역기 사용도 마찬가지이다. 적발되면 카메라 확인 후 상황의 경중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삭제 조치부터 최악의 상황으로는 카메라 압수는 물론 인터뷰실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그냥 찍든 기념으로 찍든 상관없이 안 되는 건 안 된다. [* 다만 딱 하나 예외인 경우로, 한국 공항에서는 출입국 관련 안내 사항을 QR코드와 함께 첨부하여 간판으로 걸어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출입국 소속 직원에게 부탁하여 오로지 안내문 부분 혹은 QR코드만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직원이 허락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다.] 출입국 소속 직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의 촬영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국가의 보안검색대와 출입국 심사구역, 세관 구역에서는 표지판에 촬영 금지를 뜻하는 그림과 문구를 걸어두고 있다. 국내 일부 블로거나 브이로그 전문 유튜버들이 간혹 이곳에 대해 몰래 촬영을 감행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는데, 이유나 동기를 막론하고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이므로 시도조차도 절대 금물이다. 기념사진이라도 정 찍고 싶으면 모든 입국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바깥에 있는 공항 로비에서 기분 좋게 즐기도록 하자. 그럼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다. 뉴스 등 언론매체, 공항 홈페이지, 관공서가 발행하는 자료에서는 출입국심사 과정을 찍은 사진이 잘만 나오는데, 왜 내가 찍는 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되는 것이냐?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전에 공항만 시설과 출입국사무소 양측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얻고 계약을 맺어 촬영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출입국 소속 직원이 해당 직원에게 촬영할 때의 동선, 촬영 가능 범위, 유의 사항을 전부 정하고 알려주는 등 적법한 통제하에 진행되며, 일반인 여행객/방문객의 무단 및 무허가 촬영은 일절 금지되는 것이다. * [[아프리카]]의 [[세네갈]] 같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입국심사관들이 자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서유럽]]이나 [[한국]], [[일본]] 등 [[선진국]] 국민들이 주된 타겟으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대기줄의 맨 뒤로 계속 보내버리는데 이럴 때는 규정을 언급하면서 단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출하거나 영수증을 요구하자. 영수증을 요구하면 거의 대부분 포기한다. * 심사 중에는 심사관의 별도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사적인 용도로 전화 통화하기 및 휴대폰 사용하기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심사 줄에 서 있는 동안에는 해도 무방하지만, 만약 직원이 자신을 부르거나, 자신이 심사대 쪽으로 근접하게 다가갔을 경우는 슬슬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줄 서 있는 동안에 휴대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앞으로 나아갈 기미를 안 내비친다면 뒷사람에 대한 민폐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심사는 그 나라 출입국과 관련된 법적 절차 중의 일환으로, 출입국 여행객은 심사관의 질의에 대해 적절하게 응답해야 하며, 그들의 설명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데 여행객이 전화를 받으면서 혹은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서 심사관에게 집중을 전혀 안 해주는데 심사관이 과연 무슨 수로 그 무례한 승객에 대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해줘야 할까? 본래 심사관은 이렇게 듣는 척 아닌 척하는 여행객을 상대해 줄 의향이 전혀 없으며 전화를 끊으라며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휴대폰 하지 말고 집중하라고 면박을 준다. 순간의 욕구를 조금만 자제하면 휴대폰 사용은 나중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심사구역에 휴대폰 사용 혹은 통화 금지에 관한 그림과 문구를 걸어 둔다. * 입국심사 시에는 도착 국가의 문화에 대한 각종 비방은 절대로 입 밖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자. '''그냥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고 정숙을 유지하며 심사에 임하도록.''' 어차피 나는 도착 국가의 모국어와 영어가 안 되니까 자기 나라 말로 하면 주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오해하여 입국심사장에서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서 대놓고 막말을 시전하려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본인은 물론 주변의 같은 국적/문화권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등 엄청나게 큰일 나는 수가 있다. 국제공항은 온갖 국적의 인파로 들끓는 곳이고, 심지어 줄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공항 직원 중에는 적지 않게 '''당신이 하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경우도 있어서 본의 아니게 알아듣게 되는 수가 있다!''' 그리고 입국심사는 외국인의 입국 여부가 가려지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곳이므로 근본적으로 진지함과 엄숙함이 유지되어야 한다. 실제로 외국 공항에서는 입국심사장에 정숙을 유지하라는 안내판을 세워두기도 한다. * ''' 거짓말하지 말자.''' 자신의 여행 일정 중에서 혹시 문제가 될까 봐 감추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호텔 등 숙박시설이 아닌 친지의 집에서 숙박하는데 호텔에서 숙박한다고 속이거나, 자신이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다니고 있다고 뻥을 치는 등.]가 있는데 절대 금물이다. 입국심사장은 입국자들과 입국심사관의 고도의 심리전이 벌어지는 전쟁터와도 같은 현장이며, 각국의 입국심사관들은 입국자들 표정이나 말투 등에서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므로 거짓말로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각국의 출입국 심사관들은 거짓말을 하는 입국자를 잡아낼 수 있도록 엄격한 교육을 받는다. 차라리, 질문 공세로 인해 입국심사가 길어지더라도 정직하게 인터뷰에 응하고 입국 사유를 소명하는게 낫지, 심사관 상대로 거짓말 하는 건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행동'''이며, 그 순간 불법 입국 시도자로 의심을 사고 2차 입국심사대로 끌려가거나 입국거부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애초에 거짓말이 불가피할 정도로 충분한 준비 없이 입국심사에 임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말을 제대로 못 하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세컨드리 룸(별실)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호텔]]의 주소나 친인척과 연락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 출입국심사관들도 입국 도장을 찍고 바로 보내준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의심된 부분만 확인할 뿐이며 당연히 불이익도 거의 없다.[* 다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한번 세컨더리 룸에 끌려가면, 무사히 입국하더라도, 세컨더리 룸에 간 사실이 전산에 기록되어 다음 번에 입국 시 또 끌려갈 수 있다는 [[카더라]]가 있다.] * 입국심사 시 여권 케이스는 웬만하면 벗기고 여권 본체 상태로 본인이 스캔하거나 심사관에게 제출하자. 여권 훼손이 우려되어 여권에 케이스를 씌우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대신 여권 본체를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것이 권장된다. 여권은 원래 전 세계 공통으로 동일한 본체 규격을 지니는데, 케이스를 씌우게 되면 틈이 생겨서 기계에 딱 맞게 들어가지 못하여 인식이 되지 않는다. 전 세계의 자동출입국심사대 및 항공사 셀프체크인 기계 등에 비치된 여권 리더기는 애초에 '''여권 본체만을 아래에서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권 케이스는 어디까지나 기념품 내지는 자택 내 여권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본인이 여권을 직접 제시하거나 스캔해야 할 경우에는 케이스에서 꼭 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여권은 그 근본적인 목적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유일한 '''신분증'''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