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석요구서 (문단 편집) == 여담 ==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이름이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장]] 등의 간단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피의자]] [[조서(법률)|조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경찰서]] 내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며 [[경찰수사관]] 업무용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는데 휴대전화의 경우 대개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문자메세지]]를 발송한다.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는데 피의자가 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였을 경우 출석요구서를 직접 [[우편]]으로 송달하게 된다. 물론 일시의 경우 [[경찰수사관]]이 임의로 정해준 거라 당일 당사자가 개인사정으로 출석을 못 할 것 같으면 일시를 당사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현행범이 아니라면 사건·사고와 관련된 [[용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서]][* 당연히 자신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사건·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역시 전술하였듯이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준다. [[분류: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