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석요구서 (문단 편집) == 개요 == {{{+3 出席要求書}}} [[경찰서]], [[법원]], [[검찰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법]]에 의거한 [[난민]]심사 등의 경우], [[노동청]] 등의 정부기관에서 [[출석]]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올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용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고소(법률)|고소]], [[고발]]한 주체의 경우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출두명령서나 출석명령서라고도 한다. 보통 수사권한이 없는 교정기관이나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할 때 보낸다. 출석요구서에는 방문해야 할 사유와 피출석요구자의 신원사항, 방문해야 할 일시 및 장소, 기타 안내사항이 적힌다. 특히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만한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오라고 작성된다. 대략적인 양식은 다음과 같다. >귀하에 대한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법규)(접수번호) 위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사오니 XXXX년 X월 XX일 XX시에 XXX경찰서 수사과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자 경장 XXX >사법경찰관 경장 XXX[* 대부분 사건담당자와 동일인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질병]] 등의 사유로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직접 출석이 아니라 [[이메일]], [[팩스]], [[카카오톡]] 등의 통신 수단으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해 주기도 하며 수사관이 직접 찾아가서 조사(출장관리)를 하기도 한다. 다만 웬만하면 출석 가능한 날짜로 일시를 조정하라고 권고할 것이다. 다만 처음부터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진 않고 먼저 피출석자의 휴대 전화로 직접 연락하여 알려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을 시에 출석요구서를 거주지로 직접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