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생신고 (문단 편집)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 [[출생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예전에는 의사의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성인 2명의 [[인우보증]]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였으나 영아유기, 불법입양, 외국인 불법국적 취득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친자확인|유전자 검사]]로 친자녀 여부가 확인되고, [[지문]] 조회로 외국인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에만 [[가정법원]]에서 출생신고를 허가해주는 것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인우보증 폐지됐지만…출생 미신고는 못 막는다 2016-05-20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065214|관련기사]]] 상세는 [[가족관계등록비송]]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