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산 (문단 편집) == 출산 관련 복지제도 == 출산은 [[유급 휴가|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등 사내 복지 지원책을 만들어내는 큰 축이기도 하다. [[총무]] 직무 참고. [[대한민국]]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출산 관련 복지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암암리에 결혼하거나 [[임신]]을 했을 때 퇴직을 강요하는 [[블랙기업]]들이 남아있다. 2000년대만 해도 이렇게 [[경력단절]]을 겪고 [[전업주부]]가 되는 케이스가 많았다. 다음은 사기업에서 주로 제공하는 출산 관련 복지 제도이다. * 비용 지원 * 출산 축하금 지급, 자녀 학비 지원, 셋째 이상 다자녀 축하금 추가 지원, 출산한 부부에게 여행 상품권 증정 * 육아용품 지원: 유아용 크림, 기저귀, 내의, 이유식 * 근무여건 *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은 하루 4~6시간만 근무할 수 있게 한다. 이 때 단축 근무로 인해 연봉을 깎는 경우도 있다. ~~너무 깎는다면 고소해라~~ * 재택근무가 가능할 경우 재택근무 지원 * 야근금지일 지정: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에는 저녁에 전등을 강제로 꺼버린다. * 임신 휴가: 임신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다. * 여성 유급 출산전 휴직: 법에서는 1.5개월을 의무화하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2개월을 주는 곳도 있다. * 여성 유급 육아 휴직: 법에서는 1.5개월을 의무화하고 있다. 짧은 곳은 3개월, 긴 곳은 8개월까지 준다. * 여성 무급 육아 휴직: 긴 곳은 2년까지 준다. * 남성 육아 휴직 * 수유실 제공 * 보육시설 운영 * 사측에서 설립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업무시간만 운영하는 곳도 있다. 복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용료는 무료로 하거나 싸게 한다. * 50명 자녀를 맡길 경우 95평(313㎡) 시설, 보육교사 8명, 조리원 1명이 필수적이다. 그 규모는 크기에 따라 다르다. * 교육 * [[간호사]]나 [[의사]]를 초빙해 출산·[[육아]] 강의를 한다. [[서유|모유수유법]], [[태교]], [[임신]]기간 중 건강관리법 등이 그 주제이다. * [[태교]]를 위한 교재와 CD를 선물해 주는 곳도 있다. * 복직 시 복직 적응 교육을 하는 곳도 있다. * 건강검진/불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불임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경우 1년간 휴직을 주는 곳도 있다. * 불임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갈 경우 3일 휴가를 주는 곳도 있다. *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곳도 있다. * 30세 이상 모든 여직원에게 자궁암, 유방암 검진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