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춘천도시공사 (문단 편집) == 개요 == ||'''춘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춘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8조(상법 등 준용)'''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춘천시]]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지역균형개발과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춘천시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3([[교동(춘천)|교동]])에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