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추존 (문단 편집) == 각 왕조의 추존 == 사마진을 세운 [[사마염]]은 조부 [[사마의]]와 삼촌, 부친인 [[사마사]], [[사마소]]만을 황제로 추존했고 사마의의 부친인 [[사마방]] 이상의 조상들은 종묘에 배향하기 위해 존령으로만 추존하였다. 이는 사마염이 황제로 즉위했음에도 자신이 황제로 추존한 태조 사마소의 봉국인 '진'을 그대로 제국호로 사용하여 국체를 계승하였음을 나타냄에 따라 사마소가 사마진의 초대 군주로 간주되었으며 단순히 군주의 칭호가 왕에서 황제로 바뀐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마의와 사마사를 황제로 추존한 것은 군주의 칭호가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춘 것에 불과한 것이다. 사마의와 사마사는 실제 진의 군주(진왕)으로 군림하지 않았으나 사마소가 진왕으로 추존하였기에 진의 군주가 되었고, 사마염이 황제로 즉위해 군주의 칭호가 왕에서 황제로 바뀌자 그에 맞추어 황제로 격상시킨 것이다. 반대로 진왕으로 군림하지 않은 [[사마방]], [[사마준(후한)|사마준]], [[사마량]], [[사마균]]은 황제가 아닌 [[부군]](존령)으로만 추시되어 종묘에만 배향되었다. 다만 이들 역시 제호만 헌상받지 못했을 뿐 황제가 제사를 지내고 주기적으로 기리는 등 그 대우는 제호를 헌상받은 추존 황제들과 똑같았다. 이에 따르면 아무리 직계 조상이라도 추존은 일부 명위가 있는 조상에만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다.[* 참고: 동진 환현전.] 다만 먼 조상도 아닌 다름아닌 바로 위의 부친일 경우, 별다른 지위가 없는 일반인으로 사망한 자여도 황제로 추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호십육국 일부 왕조의 경우처럼 부친이라도 추존을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북조의 초대 왕조인 [[북위]]의 경우 선비족 추장을 지낸 시조인 [[탁발모]]부터 부친인 [[탁발식]]까지 총 30명의 조상을 추존한 경우가 있는데 사마진의 사례처럼 탁발모를 초대 군주로 간주한 것이다. [[북제]]의 경우 발해왕, 제왕을 지낸 [[고환(남북조시대)|고환]]과 [[고징]], 발해왕으로 추존된 [[고수생]]을 [[문선제]]가 황제로 추존하였는데 사마진의 사례처럼 고환을 초대 군주, 고징을 2대 군주로 간주하여 추존한 것이다. 고수생은 실제 군주로 군림한 적은 없으나 초대 군주인 고환이 추존한 대상이고 군주의 칭호가 왕에서 황제로 변경되었기에 그에 따라 황제로 격상시킨 사례이다. [[남조]]의 송, 제, 양의 건국 황제들은 자신의 부친까지만 황제로 추존했고 조부 ~ 열조까지의 조상들은 황제가 아닌 존령으로만 추존하여 종묘에 배향하기만 하였다. [[후경]]은 자신의 부친은 황제로 추존했고 조부는 특이하게 관직인 대승상으로 추존[* 사서에서도 추증이 아닌 '''추존'''이라고 기술되어 있다.]했으며 [[진패선]]은 부친 [[진문찬]]을 묘호와 시호를 제호로 바르게 추존했으나 조부 [[진도거]]는 묘를 수릉으로만 개칭하고 공작으로만 추증하였다. 다만 [[전한]] [[유진(도황고)|도황]]의 사례처럼 제사만 천자의 예로 지내고 시호를 제후의 예로 내린다 하더라도 황제로 간주하기 때문에 진패선은 부친과 조부를 황제로 추존한 사례가 된다. 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의 경우 특이하게 부친인 [[양충]]만을 황제로 추존하고 조부 [[양정(남북조시대)|양정]], 증조부 [[양렬]]은 왕으로 추존했으며 고조부인 [[양혜하]]는 황제나 왕도 아닌 존령으로만 추존하였다. 일단 양충의 봉국인 '수'를 그대로 제국호로 사용하였기에 양충을 초대 군주로 간주하여 국체를 이었으나 굳이 조부와 증조부를 격이 낮은 왕으로 추존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양충의 경우 진왕과 제왕처럼 왕이 아닌 그보다 한단계 격이 낮은 공작이였기 때문에 양충 본인이 공작으로 봉해질 당시 양정과 양렬도 공작으로만 추존되었다. 이후 양견이 북주의 수국공에서 수왕으로 승진하자 부친인 양충만이 환왕(桓王)으로 격상되었고, 양견이 황제로 즉위하자 한 등급만을 격상하는 과정에서 기존부터 공작이였던 양정과 양렬은 왕까지만, 중간에 왕으로 격상된 양충은 황제로 추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공작이였던 양정과 양렬도 황제로 추존할 수 있었겠지만 환현의 사례처럼 명위를 따져 추존을 엄격히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당나라의 경우 농국-당국공을 역임한 조부 [[이호(서위)|이호]], 부친 [[이병(북주)|이병]]만 황제로 추존하였다. 상술한 사례처럼 당국공을 역임한 이호를 초대 군주로 간주한 것이다. 다만 증조부 [[이천석]]과 고조부 [[이희(북위)|이희]]는 군주로 군림하지 않았으나 예우 차원으로 황제보다는 격이 낮은 의왕, 선간공에 추존하였다. 이연의 현조부인 [[이중이]]는 이연 대에 추존되지 않았다가 [[당태종]] 대에 존령으로 추존되어 종묘에 배향되었다. 그러나 [[당고종]]은 위의 추존에 대한 원칙과 선례들을 어기고 의왕을 의조 광황제로, 선간공을 헌조 선황제로 추존하였다. 또한 [[당현종]]은 본인 기준으로 11대조인 [[이고(서량)|이고]]를 흥성제로 추존했으며 [[고요]], [[노자]]와 [[이경(주)|이경]]을 선조로 삼고 그들도 황제로 추존하는 등 특이한 추존을 시행하였다. [[송나라]]는 본래 유교의 종손이 모시는 범위의 조상만을[* 본인 기준 부친, 조부, 증조부, 고조부까지를 제사지낸다.] 황제로 추존하였다. [[명나라]]는 송나라처럼 4대조만을 황제로 추존했고 5대조인 [[주중팔]]은 존령으로도 추존하지 않았고 종묘에 배향하지도 않았다. [[청나라]]의 경우 건국 황제의 부친, 조부, 증조부, 열조부만을 추존했고 고조부, 현조부는 존령으로도 추존하지 않았다. 예외로 황실 시조인 [[아이신기오로 부쿠리용숀]]을 기리기 위해 시조묘(始祖廟)를 건립하였다. 추존된 시조들의 경우 묘호들이 대게 엄청나게 좋은 것들만 모여있는걸 알 수 있고 또 대부분 조를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