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추신구라 (문단 편집) == 유사 사건 == 조선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비교적 규모가 작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영조]] 10년(1734년) 함경남병사로 재직중이던 이의풍이라는 무관이 자근례라는 여인(!)에게 칼을 맞은 적이 있었다. 이 여인은 배수현이라는 자의 아내였는데, 배수현은 군무이탈하는 예비군들을 눈감아준(배수현 뿐 아니라 다른 군졸들도 마찬가지 였다) 죄로 장 30형을 받았다가 그만 죽어버려서 자근례를 비롯한 유족들이 무장하고 몰려가서 항의하다가 엉덩이를 칼로 찌르기까지 했다. 왕명으로 부임한 관리를 해쳤으니 법적으로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조정에서는 남편을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 [[열녀]]의 소양 아니냐며 칭송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무관이란 자가 아녀자에게 칼을 맞다니 자격미달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다. 영조는 일단 이의풍을 파직한 뒤 법대로 자근례를 효수하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함경도 현지 여론은 자근례가 열녀라는 이유로 조정에 제대로 장례를 치르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왔고 조정에서 파견한 어사가 자근례는 왜 열녀가 아닌가 같은 주제로 현지 선비들과 논쟁이 불거지는 등 한동안 말이 많았다고 한다. 사무라이 문화 대신 유교 문화에 따른 것이지만 "사회 기반을 이루는 가치가 국가의 법질서에 반한다면 어느쪽을 우선해야 하는가" 하는 쟁점, "결국 법질서가 우선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민중들은 사적 해결의 손을 들어줬다"는 부분까지 똑같다. 다만 추신구라가 사랑받는 고전으로 남은 일본과는 달리, 이의풍 사건은 이야기로 만들어져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내리지도 않았다. 이의풍 본인도 목숨을 건진 뒤에 [[박문수]]의 천거로 오래치 않아 복귀해서 지방행정관과 고위급 벼슬에까지 잇따라 올라 말년을 명예롭게 보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건이라는 차이가 있다. 현대에 법률로서는 금지된 [[복수]]를 스스로 행해 대상에게 [[사적제재]]를 하는 것 역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공 사회 관념상 이를 인정할 순 없다"[* 복수를 사회적으로 허용할 경우의 폐해는 [[명예살인]]이나 [[카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번만 복수를 하고 끝내면 다행이지만 복수당한 사람은 "우리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당해도 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시금 상대에게 복수심을 품는 것이 보통이기에 원한의 사슬이 끊이지 않게 된다.]라는 전반적인 구도는 추신구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법에서 이탈한 [[복수물]]이 인기를 끄는 점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기가 인정된다면 [[무죄]]까진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정상]](情狀)을 참작하는 정도로 형량을 조정하고 있다. [각주] [[분류:에도 시대]][[분류:18세기]][[분류:할복]]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