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저임금제 (문단 편집) ==== 찬성 측의 주장 ==== *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제가 아닌 다른 요소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미숙련 외식 자영업이 많고 그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임대료의 부담이 큰 편이다. 즉 프랜차이즈 모기업들의 갑질 횡포, 재벌들의 골목상권 잠식, 너무 높은 건물 임대료,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세 자영업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게다가 외식자영업자들의 역량부족은 자영업자들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인지 생각보다 잘 언급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임대료나 수수료 같은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이다. 최소한의 상권 분석이나 메뉴 및 업장 운영에 대한 고민도 없이 자영업을 너무나 만만히 보고 장사를 시작하는 함량미달의 업주들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점을 방치한 채 최저임금제만을 자영업의 가장 큰 방해물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논하기 전에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좀비기업]] 문서에서 나오듯이 이런 역량 및 내실의 부족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기업계 전체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부작용이 발생하자 다른 문제를 부각시키는 건 논점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이런 반박이야말로 논점일탈이다. 이런 문제점은 최저임금의 인상 전부터 존재한 부분이며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별개의 문제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무시하다가 인상 후에 정작 이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논점일탈이라고 주장하는 것. [youtube(bz_sCJyTeTc)] * 최저임금 10% 인상 시 전체 임금은 1%, 물가는 겨우 0.3%가량만 상승한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84266|#]]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반대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 노동시장을 수요독점시장으로 파악하는 모델의 경우, 고용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의 부당한 축소와 임금의 부당한 가격 인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급미시경제학의 불완전경쟁 요소시장 이론에 따르면 적절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량과 임금을 모두 증가시킬 수도 있다. * 최저임금은 경우에 따라 고용감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도 있다.[[http://cepr.net/publications/reports/why-does-the-minimum-wage-have-no-discernible-effect-on-employment|Schmitt]](2013)의 경우 2000년 이후 수행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실증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김유선 외(2004), 이시균(2007), 이병희(2008) 등의 연구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7984|출처]] * 최저임금은 구직을 유도할 수 있다. 높은 최저 임금은 노동으로 얻는 수입이 실직시의 생활 보호에서 얻는 수당보다 높게 될 것을 보장하며,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구직을 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실직 시 생활 보호 수당을 주는 국가들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생활 보장 수당 외에도 다른 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들이라는 것. * [[https://www.amazon.com/Myth-Measurement-David-Card/dp/0691043906/|Card and Krueger]][* 공동저자인 A. Krueger는 후일 오바마 행정부에서 여러 요직을 맡으며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주도했다.](1994) 의 경우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의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소폭 증가시키는 역설적 현상을 밝혀냈다.[* 참고로 이 논문에서 사용한 차분분석(DiD: difference-in-difference) 방법론은 그 간명함(parsimonious)과 강건성(robustness) 때문에 주목받았으며, 이 논문을 계기로 계량경제학계와 정책학계에서 DiD가 유행했다. 차분분석은 고전적 실험방법론을 모방한 통제군-처리군 비교를 통한 순효과를 밝혀내는 [[계량경제학]] 기법이다. [[http://blog.naver.com/jomera/220714476992|블로그]]] * 1909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1999년부터 총 80회 이상 50여 개 대학에서 최저임금제를 연구한 결과 "고용과 해고는 최저임금제도와 크게 상관없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실제로 1979년 [[보수당(영국)|보수당]]의 [[마가렛 대처]]가 집권하고 최저임금제를 폐지한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증가했으나 1997년 [[노동당(영국)|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하고 최저임금제를 부활한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감소하였다. 2010년 영국 정치연구학회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영국정부가 시행한 정책 중 가장 성공한 것은 최저임금제도다."라고 발표하였다.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약해 인건비가 상승하면 바로 가격을 인상해야만 하는 한계기업들부터 퇴출된다. 같은 물품이라도 여러 개의 기업이 생산하고 한 기업이 최저임금 상승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올린 기업물품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 기업 물품의 판매량이 늘어난다 즉 경쟁이 되지 않는다. 재정 건정성이 높은 기업들은 잘 버틸 수 있다. 곧, 모두가 버틸 수 없는 상승폭이 아닌 이상에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라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거고 '''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 시급을 올리기 전에도 최저시급보다 높게 주는 공장은 많이 있었다. 이는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http://www.hbs.edu/faculty/Publication%20Files/MW_Exit_7a89f82f-b2fa-42f2-9a0e-f8a61e95b679.pdf|한 워킹페이퍼(2017)]]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품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피해가 크다. 외식업소를 조사하였는데 최저임금이 1$ 올라갈 때마다 평점 3.5짜리는 폐업확률이 14% 증가하였지만 평점 5점에 가까우면 거의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계기업의 퇴출은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산업연구원의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2017.1)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불안정 등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에 대해 완화·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계기업 비중이 1%p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혁신과 효율성을 나타냄)은 0.23% 감소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감소한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매우 높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 최저임금은 단지 이재홍이 주장하는 대로 생산성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서 정한다 애초에 '생산성'은 무엇을 생산하는 것인데, 이윤이 남으려면 누군가 소비를 해야 한다. 생산을 하긴 하지만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산된 물자는 악성 재고가 되어 시장을 경직시킨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로 인해서 소비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생산해도 소비할 사람이 적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을 늘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생산하지 못한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재홍이 이전에 근무했던 삼성화재를 예로 들어 보자. 삼성화재는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못 하는 임산부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가 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임신한 직원도 버리지 않고 돌봐주는 것을 보여준다면 직원들도 대우에 만족하고, 안심하기에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대한 걱정 없이 일에 전념하여 생산 효율이 높아질 것이고, 이처럼 기업에 충성하는 숙련 노동자들을 다수 양성하는 것 역시 기업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빅맥지수]], [[세금]], 심지어 [[교통]] 등의 사소한 부분이 변하면서 같이 변할 정도로 변수가 많다. 이렇게 최저임금은 매우 복잡한 경제 구조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도 이재홍은 직원에게 돈을 주는 것 자체가 고용주에게 손해라는 단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의 고려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 정도는 할 수 있다.[*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684|알바생도 "최저임금이 내 일자리 없앴다"…최저임금위 개혁 시급]],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676202/|"단 한명 있는 알바도 자를 수밖에" 카페 편의점發 고용감축 현실 됐다]] 이런 사례를 통해 너무 높은 최저임금은 경제에 악순환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식의 칼의 주장처럼 최저임금을 4,954원으로 반토막낸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최저임금(4,954원)으로 8시간을 일하면 하루에 약 39,630원을 버는데, 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수분 공급도 한다면 총합 약 15,000원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을 왕복 이용하면 최소 2,500원이 소비된다. 매일 식사와 교통비로 17,5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2,130원을 계속 모아서 거처를 장만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같은 필수 생활비를 납부하면서 사회와 문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가는 설사 시장 원칙을 일부 부정하거나 무시하더라도,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생산성이 떨어지니 최저임금을 줄이자"'''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최저임금에 걸맞게 한국의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로 귀결되어야 하는데, 해당 동영상에서는 그런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1231/111027894/1|소비 줄어도 계속 오르는 우윳값 제동건다]] 소비가 없어도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우유만 봐도 물가 상승이 최저임금만으로 결정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GO TRY IT! 정말로 당신이 연간 15,000달러 미만의 급여로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해 보시죠!"''' 라고 말할 정도로 최저임금과 국민 생활 관계가 밀접하다고 여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