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저임금제 (문단 편집) ==== 찬성 측의 주장 ==== * 상술했다시피,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므로,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균형임금은 최적임금이 아니며, 최적임금보다 낮은 가격이다.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이것 이외에 다른 정당화는 필요가 없다. 균형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가격으로 맞춰준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디테일한 곁가지다. *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고용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쓴다는 것은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용자는 효율이 낮다는 근거로 임금을 소위 '후려치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약자 계층은 사용자의 횡포에 정당한 반박을 보이기가 힘들다. 최저임금제는 약자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불법 노동에 이용될 경제적 동기 자체가 감소한다. 초창기 최저임금은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 20세기 초 섬유, 의류재단, 제단 공장 등에 만연해 있는 노동 착취적 작업장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성년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 또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쥐어줄수록 사용자의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오르는게 손해란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도 일정수준의 최저임금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되어준다. 직장을 구하거나 이미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아무리 임금이 낮더라도 최저임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 일을 구할 의지가 생긴다. [[효율성 임금 이론]]에서의 영양 가설이 이에 해당한다. 굶어죽을 만큼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가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더 받게 된다면 영양 상태가 좋아져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 시장경제체제 및 자본주의 유지와 노동 대가 보완에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노동이 과잉 공급되면 그 노동의 생산자인 노동자의 노동 가치는 하락한다. 그렇기에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이기도 한 노동자는 노동의 하락된 가치를 만회하기 위해(기존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수입이란 주로 최저생계를 의미한다. 본 문저의 표제가 최저임금제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노동의 가치 하락이라는 계속된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최저임금은 이런 노동 대가의 하락이라는 무한 악순환을 막아준다. 즉, 최저임금은 자본-노동-원료로 이어지는 3대 축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한 축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며 안정적인 노동 수요-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 붕괴를 막는다고 볼 수 있다. * 사업주와 근로자과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주기 싫어 근로자에게 3일 일시키고 4일을 휴무 시키면 근로자가 생계위협에 노출되 본업에 충실하지 않게 되어 열심히 일을 안하고 시간만 때우는 부작용이 초래한다. 이는 투철한 직업의식 결여로 생산성 저하로 사업주에게도 손해를 입히게 된다. 실제로 독일에는 최저임금이 없을 때 미용실에는 미용사 인건비를 주기 싫어 3일 일시키고 4일을 휴무시키면서 미용사들이 머리는 열심히 자르지도 않고 대충 자르고 시간만 때우는 악순환 그 자체였지만 최저임금을 도입하면서 미용사들이 투철한 직업의식이 생겨 열심히 자르고 또한 일에 자부심이 생겨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사업주는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서로가 이득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