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저임금제 (문단 편집) === [[일본]] ===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0000545009_007_20170703115450417.jpg]] > 어디에서도 누구라도 시급 1000엔 이상으로! > 아베 총리, 시급 3% 인상으로는 부족합니다! > 세계에서는 전국균일 최저임금이 대세! >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에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3> '''[[일본]]의 최저임금''' || || 시행년월 || 시급 || 기타사항 || || [[2002년]] 10월 ||전국 가중평균 '''663엔''', [[도쿄]] 708엔, [[오사카]] 703엔, [[오키나와]] 604엔|| || || [[2011년]] 10월 ||전국 가중평균 '''737엔''', [[도쿄]] 837엔|| || || [[2012년]] 10월 ||전국 가중평균 '''749엔''', [[도쿄]] 850엔|| || || [[2013년]] 10월 ||전국 가중평균 '''764엔''', [[도쿄]] 869엔, [[오사카]] 819엔|| || || [[2014년]] 10월 ||전국 가중평균 '''780엔''', [[도쿄]] 888엔, [[오사카]] 838엔|| || || [[2015년]] 10월 ||전국 가중평균 '''798엔''', [[도쿄]] 907엔, [[오사카]] 858엔|| || || [[2016년]] 10월 ||전국 가중평균 '''823엔''', [[도쿄]] 932엔, [[오사카]] 883엔|| || || [[2017년]] 10월 ||전국 가중평균 '''848엔''', [[도쿄]] 958엔, [[오사카]] 909엔, [[가고시마]] 포함 8개 현 737엔|| || || [[2018년]] 10월 ||전국 가중평균 '''874엔''', [[도쿄]] 985엔, [[오사카]] 936엔, [[가고시마]] 761엔|| || || [[2019년]] 10월 ||전국 가중평균 '''901엔''', [[도쿄]] 1,013엔, [[오사카]] 964엔, [[가고시마]] 790엔|| || || [[2021년]] 10월 ||전국 가중평균 '''930엔''', [[도쿄]] 1,041엔, [[오사카]] 992엔, [[가고시마]] 821엔|| || || [[2022년]] 10월 ||전국 가중평균 '''961엔''', [[도쿄]] 1,072엔, [[오사카]] 1,023엔, [[가고시마]] 853엔|| || || [[2023년]] 10월 ||전국 가중평균 '''1,004엔''', [[도쿄]] 1,113엔, [[오사카]] 1,064엔, [[가고시마]] 897엔|| ||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minimumichiran/index.html|일본 후생노동성 지역별 최저임금 전국일람]] 일본은 [[도도부현|광역지자체]]마다 최저임금을 소폭 조정하고 있는데, [[도쿄]]가 항상 가장 높고, 일본 남서부 지방이 가장 낮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비용이 지역마다 다른 만큼, 생존권 확보가 취지인 최저임금 또한 지역마다 다르게 설정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지방 공동화와 수도권 과밀화를 유발한다는 단점도 있다. 실제로 추이를 보면 도쿄와 지방 간에 최저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파일:일본의 최저임금(산업별1).png|width=350]] [[파일:일본의 최저임금(산업별2).png|width=350]] 일본은 지역뿐만 아니라 업종별로도 상세히 나누어 업종별 차등지급을 적용하고 있다. 당연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최저임금제와 업종별 차등규정 중 높은 쪽을 적용받는다. 일본의 노동법에 [[주휴수당]], [[퇴직금]]은 의무가 아니다. 일본에는 법으로 성문화 된 퇴직금 제도는 없으나, 기업에서 기업연금제도를 운용하게끔 여러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의 기업연금제도에는 자사연금, 적격연금과 후생연금기금, 비적격연금 등이 있다. 먼저 적격연금(適格年金)은 미국의 적격기업연금 (Qualified Retirement Pension Plan)을 일본 식으로 도입한 것으로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적격요건을 갖추고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면 서 기업이 시행하는 퇴직금제도이다. 즉, Give-and-Take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금 제도를 운용할 경우 세제 혜택이 퇴직금 운용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기업 운용에 이득이라서 기업들이 퇴직금 제도를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미국의 기업연금제도를 모방했다고 보인다. 다만, 출퇴근 교통비는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야간수당]]은 할증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 * 할증임금 - 법정시간 외 노동을 시킨 경우와 심야(오후 10시~오전 5시)에 노동을 시킨 경우, 1시간당 임금의 25%이상, 법정휴일에 노동을 시킨 경우에는 동 35% 이상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함.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로, 시간외노동이 1개월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법정시간외 할증율은 50%이상이 됨 ① 시간외노동 : 법정노동시간(1일 8시간, 1주당 40시간, 특례조치대상사업장은 1주당 44시간)을 초과한 노동. 25% 이상 ② 심야노동 : 오후 10시~오전5시까지의 노동. 25% 이상 ③ 휴일노동 : 주1일 또는 4주4일의 법정휴일의 노동. 35% 이상 ◆ 조합의 패턴 ・시간외노동이 심야까지 이른 때 → ①+②=50%이상 ・휴일노동이 심야까지 이른 때→ ①+②=60%이상 * 시간외노동과 휴일노동이 조합되는 경우는 없음 2010년대 일본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노동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사람이 없다시피하다. 또한 일본의 경우 주거비, 부양비, 교통비, 식비, 상여금, 정착금(?) 등 온갖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기본급 상승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설사 아르바이트라 해도 출퇴근 교통비는 지급되므로[* 한국에서 식비지급이 의무는 아니지만 관행상 지급하듯이 일본에서는 교통비가 의무는 아니지만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한국과 다른 문화.] 이 또한 고려해야 한다. ◦ 관행상 현지 대부분의 기업이 제공하는 복리후생 ① 출퇴근 교통비 지급(실비 전액지급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정하는 경우 등) ② 임금과 별도로 가족수당 지급 ③ 주택 수당(임차료 일부 보조) 일본은 독신자가 한달의 164시간(주 41시간)이상 일할 경우 시급의 대략 11% 정도 금액인 [[생활임금]]이 더 지급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