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저임금제 (문단 편집) === [[호주]] === [[호주]]는 매년 7월에 최저시급을 인상한다. 직종별 최저임금이 달라서 건설직 같은 hard work의 경우 시급을 더 받는다. ||<-4> '''[[호주]]의 최저임금''' || || 시행년도 || 시급 || KRW[* 1AUD = 860KRW 환율기준] || 기타사항 || || [[2007년]] || 13.74 AUD || 11816 원 || || || [[2008년]] || 14.31 AUD || 12306원 || || || [[2009년]] || 14.31 AUD || 12306원 || 전 년도와 동일 || || [[2010년]] || 15.00 AUD || 12900원 || || || [[2011년]] || 15.51 AUD || 13339원 || || || [[2012년]] || 15.96 AUD || 13726원 || || || [[2013년]] || 16.37 AUD || 14078원 || || || [[2014년]] || 16.87 AUD || 14508원 || || || [[2015년]] || 17.29 AUD || 14869원 || || || [[2016년]] || 17.70 AUD || 15222원 || || || [[2017년]] || 18.29 AUD || 15729원 || || || [[2018년]] || 18.93 AUD || 16280원 || || || [[2019년]] || 19.49 AUD || 16761원 || || || [[2020년]] || 19.84 AUD || 17062원 || || || [[2021년]] || 20.33 AUD || 17483원 || || || [[2022년]] || 21.38 AUD || 원 || || 호주는 수당이 엄청나다. 대표적으로 공휴일(public holiday) 수당.[* 일요일이 아니다. 현충일같이 일요일이 아니면서 공휴일인 날.] 자세한 사항은 호주 노동청 역할을 하는 Fairwork ombudsman를 참고할 것. 호주의 공휴일은 주마다 다르니 이 또한 호주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비정규직(casual penalty)에게는 여기에 최소 25%의 가산금이 적용된다.[* 호주의 노동법에서는 비정규직은 해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기본임금이 보장된다.]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더 높은 시급(penalty rate)이 적용된다. 2018년 기준으로 공휴일(public holiday)에 일을 시키려면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시간당 최저 42.59달러'''를 줘야한다. (단, 4시간 이상 근무시) --2016년 보다 줄었다. 법이 바뀌어서. 2016년도엔 44.25달러를 줘야했다.-- 자신의 임금을 기준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임금이 높으면 수당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공휴일 임금만 해도 기본임금×2.25배를 하여 주는 방식이기에 이 기본임금이 높으면... 2016년도엔 2.25배가 아니라 2.5배라서 2018년 보다 수당이 높았던 것. 하지만 호주 정부는 법을 개정했다. 공휴일 수당 외에도 common penalty (일반 수당)으로서 토요일은 23.66(18.93×1.25)달러. 일요일은 28.40(18.93×1.5)달러를 줘야한다. 또한, Late night(심야) 수당으로 월요일~금요일만 적용되며 밤10시 이후부터 심야(12시)까지는 2.20달러를 더 줘야 한다.(18.93+2.20) Early morning (새벽) 수당도 있는데 이것 역시 월요일~금요일만 적용되며 심야부터 아침7시까지는 3.31달러를 더 줘야 한다.(18.93+3.31) 최저임금과 심야수당 및 새벽수당은 2018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현재 금액 규정은 더 올라갔을 테니 Fairwork ombudsman이나 호주 노동정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common penalty (일반 수당) 외에도 여러가지 수당(위험수당, 도구수당, 기술수당 등등) 이 있으며 외노자에게 이를 알아서 잘 챙겨주는 사장님은 없다. 자신의 영어 실력과 호주 노동법에 관한 기초 지식이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대로 된 사업장은 노동청의 영업금지 및 범법자 크리를 받고 싶지 않으므로 적절한 영어 실력을 가진 외국인이 법을 들먹이며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하면 제대로 준다. (Fairwork ombudsman은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하니 필요하면 적절히 사용하길 바란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한국인 포함)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호주에서 노동을 할 것이라면 꼭 제대로 된 직장을 잡는 것이 좋고 이를 위해 충분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구비하고 가는 것이 좋다. 또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현지 노동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2020년]] 기준 '''16,835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급을 자랑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특히 성수기때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일종의 계약직인 Casual Worker의 최저임금은 약 2만원이 넘는다.[[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691069&memberNo=38455510|전 세계 최저시급 랭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