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저임금제 (문단 편집) === [[영국]] === 영국은 오래전부터 나이, 숙련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시급을 지급하는 차등화된 국가최저임금제도(National Minimum Wage)를 시행해오고 있다. 영연방 국가 대부분이 이 제도를 비슷하게 따른다. 아무래도 식민지였던 국가들이라 본국인 영국의 제도를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호주도 영국과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2017년도 기준에서 교육이 필요한 숙련근로의 경우 만19세 미만의 견습생은 시간당 3.50파운드, 또는 만19세 이상의 경우 최대 1년간 견습기간으로 시간당 3.50파운드를 적용받는다. 비숙련 근로의 경우에는 만18세 미만은 4.05파운드, 만18세 이상 만20세 이하 5.60파운드, 만21세 이상 만24세 이하는 7.05파운드, 그리고 만25세 이상은 7.50파운드의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 단, 만19세 이상이며 만25세 미만의 경우 근로교육을 완료한 경우에는 25세 이상의 시급을 적용받을수 있다. 영국의 경우 식비나 교통비는 책정되거나 지급되지 않으며 주휴수당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없는 휴가 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영국 정부 공식 사이트(gov.uk)의 최저임금 페이지에는 적용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로교육이 필요한 직업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는 만 22세의 근로자의 경우 첫해 동안 3.50파운드(약 5,000원)의 시급을 적용받는다'고 예시하고 있고, '교육을 완료한 22세의 근로자의 경우 7.50파운드(약 10,830원)의 시급을 적용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https://www.gov.uk/national-minimum-wage-rates|영국의 최저임금]] ||<-3> '''[[영국]]의 최저임금''' || || 시행년도 || 시급 || 기타사항 || || [[2016년]] 10월-2017년 3월 || 만 25세 이상 7.20파운드, 21세-24세 6.95파운드, 18세-20세 5.55파운드, 18세미만 4.00파운드, 견습 3.40파운드 || || || [[2017년]] 4월- || 만 25세 이상 7.50파운드, 21세-24세 7.05파운드, 18세-20세 5.60파운드, 18세미만 4.05파운드, 견습 3.50파운드 || || 2017년 12월 29일 환율 기준 1GBP = 1,444.40원 (네이버 환율) 2020년에 9파운드(약 12,960원)까지 올릴 예정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7&aid=0000992901|출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