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저임금제 (문단 편집) === [[미국]] === [[파일:DDE6FEF2-978C-4A25-A8E6-95E1E1693817.png|width=70%]] 2021년 2월 기준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7달러 25센트'''이다. 주/자치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며 주 안에서도 시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주에서 연방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만, 일부 주[* [[와이오밍]], [[조지아주|조지아]] 주]는 더 낮은 최저임금으로 정해져 있다. 이 경우에는 FLSA(Fair Labor Standards Act)가 적용되는 노동자들에 한해 연방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그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만약 주 차원의 최저임금이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높다면 주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규정한 주 중 10개 주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시켜 매년 조정하고 [[http://sf.koreatimes.com/article/877863|있다]]. 연방법령에 따라 미국 본토에서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팁을 받지 않는 직종은 '''7달러 25센트'''이며 [[팁]]을 받는 직종(웨이트리스/웨이터 등)은 '''2달러 13센트'''로 정해져 있으나, 만약 팁으로 받은 금액을 계산하여 최저시급이 7달러 25센트에 못 미칠 경우 고용주가 추가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8개 주는 팁을 받는 직종도 최저임금을 [[http://www.dol.gov/whd/state/tipped.htm|동일하게 적용]]한다. 참고로 미국에서 2015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워싱턴 주]](9.47달러). 두 번째는 [[오리건]] 주(9.25달러). 뉴욕 주는 2016년까지 9달러 수준까지 인상한다고 한다. [[http://en.wikipedia.org/wiki/Minimum_wage_in_the_United_States|영문 위키백과 문서]] || [[파일:external/www.etorrent.co.kr/2093465913_7oQRqV4D_B73rS0dCEAArfvg.jpg|width=60%]] || ||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네가 한 번 만들어봐라|GO TRY IT!]]''' [br] (정말로 당신이 연간 15,000달러 미만의 급여로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한 번 만들어봐라|직접 해 보시죠!]]''') || || '''2015년. 동의율 90%를[* 순간적인 수치이다.] 기록했던 [[버락 오바마]]의 2015년 신년연설 中에서.'''[[http://blog.naver.com/kimts0451/220296597219|#]][* [[http://www.newsmax.com/Finance/Economy/minimum-wage-poor-tax/2014/07/08/id/581439/|자료 출처]] 최저임금제를 전문적으로 판 Neumark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가족의 빈곤에 기여하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의외로 많은 수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제 경제수준은 보기보다 높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 중 절반 정도는 취업자가 없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제 외에 EITC 제도는 최저임금제보다 훨씬 더 저소득 가구를 타겟으로 잘 잡고 있으며 보조율 또한 최대 40%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 급여 외에 정부 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최근 들어 최저임금제를 'living wage'[* 40시간 노동 기준으로 최소 생활 임금.] 수준인 15달러로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한 주에 '''70~80시간'''을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수준.[* 그나마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오버타임을 받지도 못한다. 각종 혜택이 있는 [[정규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최저 임금을 주는 대부분의 직장들은 주당 40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한 주에 30~시간가량 일을 하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40시간에 가까워지면 나중에 돌아올 시프트 스캐쥴에서 시간을 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규직 전직을 힘들게 한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할 수도 없는 게, 몇 년 일하며 시급이 올라가다보면 결국 시급이 높단 이유로 짤라버린다.][* 단, 연봉제로 받으면서도 시급을 계산해보면 15달러를 겨우 넘는 수준의 일부 직종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같이 높아지는 중.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지만 대학까지 마치고 해당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런 레벨의 교육이 필요없는 단순노동자의 임금이 비슷하거나 같아진다면?] 다만, 이에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EITC의 혜택 역시 같이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이상을 받는다. 참고로 우리와 달리 미국의 경우 최대 점증비율은 40%에 해당한다.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2015년]]에 한 회사가 전 직원 연봉을 7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로 동결하는 실험을 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댄 프라이스]]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