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저임금제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경우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대한민국 헌법]]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자체를 없애거나 제도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등의 행위는 위헌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인 [[최저임금법]]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하고 이를 공포하게 된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매년 최저임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는 경우가 잦다. 재계 측에서는 최저임금 소폭 인상 혹은 동결, 심지어 10% '''인하'''까지 요구할 때가 있고,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30~50%씩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니 최저임금위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게다가 요즘엔 간보듯이 서로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한 쪽은 지나치게 낮게, 한쪽은 지나치게 높게. 다만 최저임금 도입 당시 갑작스러운 도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그 증가폭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현실화를 목표로 한 바 있다. [[대한민국]] [[아르바이트]]에서는 일부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사용자는 합법적인 이유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엄연한 '''[[범죄]]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때에는 일단 꾹 참고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나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통장]] 입금내역)들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알바 자리에서 '''나올 때''' 신고하면 그동안 못 받은 임금 + 모자란 임금 때문에 생긴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받을 수 있다. '''절대로 사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참고 넘기면 안 된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법률과 [[임금체불]]을 처벌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입법목적은 매우 유사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현재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는 경우 이와 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송질서 저해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생산고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6559|#2008헌마477]] 택시기사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 *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716|#2011도10539]] 임금체불 처벌의 입법목적) 요즘엔 [[아르바이트]]라도 [[노동]]의 강도에 따라 시급이 다양한 경우가 많다. 가령 일도 쉽고[* 어디까지나 육체의 고됨을 기준으로...] 자기공부도 가능한 독서실 알바는 [[시급]]이 낮아도 지원자가 널렸고, 같은 비숙련직 아르바이트라도 번화가에 위치한 직영 편의점 같은 곳은 일이 힘들어서 많이 준다. 최근에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제를 보조하는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자에게 처음부터 (최저임금+생활임금 추가액) 형태로 주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추가 금액 부분을 대상자에게 주는 형태로 나뉘어진다. 자세한 것은 [[생활임금제]] 문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행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을 [[김기춘]]이 사실상 결정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22117397648500|#]]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 [[새누리당]]: 2020년까지 8,000~9,000원선.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3.5% 인상되어야 한다.) * [[정의당]]: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약 20% 인상)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최저임금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약을 지키지 않자, 이에 대해 반발이 많았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 인상되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19대 대선]]에서 각 대선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바른정당]]의 [[유승민]], [[정의당]]의 [[심상정]]: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7년부터 3년간 매년 15.7% 인상) *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의 [[안철수]]: 임기 내 1만원.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9.1% 인상)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516855|2001년(16.6%)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16.4%''' 인상)[* 물론 가장 큰 폭의 인상이었기 때문에 사용계에서는 너무 큰 인상이라는 의견이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이 정도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