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익성 (문단 편집) == 평가 == 수차례의 부상을 이겨낸 호타준족형이자 [[장종훈]] 못지않은 연습벌레 스타일로 그 성장이 기대되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가서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일찍 떠나야 했던 비운의 선수.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 선수 제도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사라진 선수는 정말 많고 뛰어나다고 평가 받았지만 재능을 온전히 터트린 경우도 많지 않긴 하다.''' 그걸 뚫고 결국에는 [[장성호]]의 누적기록을 넘어선 성공한 [[이호준]]의 사례도 있다. 최익성은 그런 선수를 대표할 수 있는 예 중 하나로 볼 수도 있다. S-급 시즌을 한차례 보냈고 잠재력은 인정 받았지만 자리잡지 못하고 각 구단을 떠돌게 된.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당시 삼성 코치였던 [[서정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1998년 서정환이 감독이 되자 잠깐 1번타자로 뛰더니 여지없이 신인 [[강동우]]에게 1번타자를 내주었다.[* 97년의 최익성과 98년의 강동우를 비교하자면 그동안 (보통 수비부담 때문에 8~9번을 맡는 포지션인)유격수 [[류중일]]이 1번을 맡아야 했을 만큼 1번타자 기근에 시달리던 삼성이 확실하게 얻은 1번타자이면서 호타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익성과 강동우 모두 1990년대 말 포스트 [[이종범]]을 노릴정도로 장타력과 정확도, 도루능력과 수비능력 모두 갖춘 1번타자였다. 타팀이 보기에는 매우 복에 겨운 케이스였다. 특히 비슷한 타율(.296 vs .300)에 누적스텟은 최익성의 우세였다. 게다가 최익성의 1998년 성적은 주전이 아닌 대타, 대주자, 대수비 등등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62에 13홈런 20도루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그해 플레이오프에서 강동우가 펜스에 부딪혀 다리 골절상을 입은 뒤 다시는 신인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후 [[박한이]]를 1번 리드오프로 내세웠지만 출루에 강점을 갖는 타입의 유형이 다른 리드오프였다. 이후 삼성에서 스피드를 내세우는 유형의 리드오프는 2011년 [[배영섭]]이 등장하기 전까지 없다시피 했다.~~박한이가 잘 해서 그렇게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는 1998 시즌 후 바로 [[노장진]]과 트레이드. 한화 시절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만년 유망주에 머물렀던 노장진도 이적 직후 1999년 15승을 찍으며 삼성의 주축 투수로 활약했고 2002년에는 중무리 투수로 뛰며 2002년 한국시리즈 우승에 일조하긴 했지만 이후 음주와 숙소 이탈 등으로 인해 롯데로 트레이드되었으나 다시는 마운드에 서지 못했다. 그래도 1999년 한화에서 우승반지는 한 번 껴봤다. 그리고 1차전 사직 경기에서 대타로 나와 한 번의 스윙에 투런 홈런을 때리면서 한국시리즈 역사상 4번째 대타 홈런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다만 현대 시절이었던 2003년 한국시리즈 우승 당시에는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들지 못했다. 자신의 야구관이 확고하고,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연습하고 고민하며 해결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인지 처세술은 그닥 뛰어나 보이지 않았다. [[이종범]]이 일본으로 건너간 상황에서 최고의 1번타자로 2할대 중후반의 타율에 15-20개 이상의 홈런과 25개 이상의 도루는 계속 할 수 있는 기량임에도 늘 어떤 이유에선지 보이지 않았다. 부상[* 스톡킹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삼성-한화-LG 시절엔 어깨부상으로 수술이 필요했는데 참고 뛰었다고 한다. 해태에 간 뒤 수술을 받는다]이 잦기도 했고. [[해태 타이거즈]]에서 [[김성한]]의 기대[* 김성한 감독은 해태-KIA 감독 시절 장타력이 있는 타자들을 많이 영입했던 바 있다. 한 때 두산 [[김동주(타자)|김동주]]를 현금 트레이드로 영입하려고 시도한 바 있고 [[신동주(야구)|신동주]], [[이동수(야구선수)|이동수]]에 최익성까지.]에도 그 성적을 못 낸 게 한이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