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유정(변호사) (문단 편집) ===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 2018년 2월 27일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법조인)|김문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최유정 측은 [[정운호]]·송창수를 양형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에 관한 신문이라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증인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항소심]]에서 신문을 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유정 측에 '예외적 증인신문 필요 사유' 소명을 요구했다.[[http://v.media.daum.net/v/20180228115813638|뉴스1]]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를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로 바꿨다. 형사4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사건의 항소심'을 맡게 됨에 따라, 형사4부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2018년 5월 31일 공판기일은, 증인 [[정운호]]·송창수가 출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6월 28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정운호]]·송창수는 6월 28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그대로 변론을 종결했다. 최유정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 마음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생각대로 행하다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삶이 산산조각난 지금 사나 죽으나,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고 울먹였다. 이어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끊지 못한 천륜의 다리가 있다"며, "제 어머니와 자식에게 딸의 자리와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http://v.media.daum.net/v/20180628153708025|뉴스1]] 2018년 7월 19일, 재판부는 징역 5년 6월·추징금 43억 1,250만 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정운호]]로부터 받은 수임료 20억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형량과 추징금을 줄인 것이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37249|중앙일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