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유정(변호사) (문단 편집)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2017년 1월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월 12일에는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7년 3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최유정은 반성의 의사를 표했다. 최유정은 "추징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해 가석방없는 6년형을 살게 될 생각을 하면 까마득하고 막막하지만, 여기(구치소)에서 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며, "조언을 구하는 다른 수용자들의 질문에 절차적인 답변만 해줬는데도 고마워하면서 손을 잡아줄 때마다 울컥했다"는 소회를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피해를 드린 만큼 다시 법 질서와 공정성, 신뢰를 찾는 일에 모든 삶을 바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다른 부에 배당됐다가, 해당 부의 담당 재판부과의 인연 등으로 인해 저희가 맡았다"면서, "저도 피고인과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정에서 대면하는 자체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의견은 잘 들었고 진심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속죄하고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는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2017년 7월 7일 검찰은 징역 7년형·추징금 45억 원을 구형했다. 7월 21일, 재판부는 제1심과 똑같이 징역 6년형·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