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유정(변호사) (문단 편집)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6고단3074 → 2016고합505(병합: 2016고합890) 2016년 5월 27일 결국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원래는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엄중해서인지 재정합의결정에 따라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로 사건이 재배당되었다. 최유정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하였다. 2016년 8월 29일 제1차 공판기일에서 최유정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정운호로부터 받은 돈은 2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임료 50억 원 수령'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송창수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도 "50억 원이 아닌 32억 원"이라며, "수표 교환 수수료를 제외하면 29억 원으로써 이것은 수임료가 아닌 보관금"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9월 12일 공판기일에는 정운호와 여동생 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씨는 30억 원을 최유정에게 전달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최유정은 '원래 회장님들만 상대하지만 정 대표는 싸게 해주는 것'이라며, '법원 고위직들과 접촉하고 담당 재판부의 식사를 접대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30억 원을 받아갔다"고 증언했다. 그에 이어 정운호는 "최유정이 보석에 따른 석방을 장담하며 50억 원을 요구했다"며, "인사권자에 대한 청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유정은 배당할 재판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며, "50억 원에서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유정 측은 "통상적이고 정당한 변론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정운호의 상습도박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최 변호사가 했다는 변론 활동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기부를 제안했으며, '주색잡기 패가망신'이라는 가훈과 '다반향초(茶半香初)[* 차는 절반을 마셨지만 향은 처음과 같다]'라는 사훈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다반향초 : 50억 중 20억을 떼먹었지만 결과는 같다.~~ 한편, 최유정은 8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판기일 내내 정운호와 정 씨를 정면으로 응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씨를 바라볼 때에는 엷은 미소를 띄기도. 달변가인 정운호 역시 6시간 동안 최유정 측 변호인들의 강도높은 신문에 능숙하게 대응했다. 재판부는 10월 10일 송창수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며, 검찰은 탈세 등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0월 10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송창수와 백모 씨 등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했다. 송창수가 불출석한 이유는 고열과 감기라고 한다. 재판부는 송창수에 대한 구인장[* 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법원으로 끌고 와서 신문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영장]을 발부했으며, 10월 17일에 송창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최유정에 대해 "65억 원 상당의 수임료에 대한 수임 장부 작성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6억 5천만 원의 [[부가가치세]]와 1천여 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 등 총 6억 7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를 진행했다. 2016년 10월 17일 열린 공판기일에는 송창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장시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주요 언론은 오후 4시경까지 진행된 내용을 토대로, 오후 6시경에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밤 11시까지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송창수는 "최 변호사를 처음에는 '정유정 부장판사'로 알고 명품 가방과 명품 시계를 줬고, 나중에야 전직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임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법조 브로커 이동찬과 최유정 변호사는 내게 화를 냈으며, 최 변호사는 '이동찬과 네가 2~3개월 정도 알고 지냈으면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 것처럼 나를 속였으니 네가 구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동찬과 송창수에게 이동찬을 소개시켜 준 백모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통화 녹취에서 이동찬은 송창수에 대해 "법정 구속이 될 확률이 높다"며, "이 부분을 살짝 건드려서 공포심을 줘야 하고, '검찰과 법원을 움직여 작살냈다'고 말해서 송창수의 공포심을 유발하자"고 백 씨에게 제안했다. 통화 녹취를 통해서 이동찬이 송창수에게 받으려던 돈은 100억 원으로 드러났다. 보석을 빌미로 이동찬과 최 변호사가 처음 가져간 돈은 20억 원이었다. 송창수는 "언론은 내가 50억 원을 줬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70~80억 원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 측은 20억 원에 대해 "송창수의 최후변론 요지를 작성하거나 자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변론 활동을 했다"며, '송창수의 보석을 위한 재판부 로비 활동' 여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송창수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과 보석을 매개로 A판사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는 등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한편, 송창수가 이숨투자자문 직원들과 구치소에서 접견한 대화가 담긴 접견부에는 "이숨투자자문과 금융감독원 간 신고 및 직원 월급 가압류 등을 언론에 알린 사람은 이동찬"이라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접견부에는 송창수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짜증을 내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송창수는 이에 대해 법정에서도 "내 입장에서는 문제를 키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최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고소한 후에야 내게 통보했다"고 증언했다. 송창수에 대한 증인신문은 13시간 동안 진행됐음에도,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만이 진행된 상황이다. 송창수는 추후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에 임해야 한다. 2016년 11월 16일 공판기일에서는 송창수에 대한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을 취소했다. 대신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과 박정빈 부회장 부자(父子)가 증인으로 선정됐다. 만약 박 회장 부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그 날짜는 12월 5일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출석 여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 부자가 증인으로 선정된 이유는, 정운호의 여동생 정모 씨가 9월 12일 공판기일에서 "최 변호사가 '원래 회장님들만 상대하며, 50억 원은 싼 편'이라는 말을 했다"며, "최 변호사가 신원그룹 사건과 동국제강 사건을 해야 하니 오빠(정운호)의 사건도 빨리 끝내자'고 말했다"고 증언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최유정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26일을 기한으로 제1심의 제2차 구속기간 갱신결정까지의 효력이 마무리됐다. (2016년 5월 27일 기소) 하지만 검찰이 2016년 9월 8일 최유정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추가기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구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29일 공판기일에는 이동찬의 재판에서 "뽀로로 가방에 현금 10억 원을 넣어 최유정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 송창수의 지인 S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S씨는 "송창수의 직원들은 '송창수가 뭐에 홀린 것처럼 최유정과 이동찬을 100% 믿는다'거나 '이럴 사람이 아닌데 계속 속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송창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알지만 믿을 데는 두 사람 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창수가 그동안 썼던 변호인 선임비용 중 가장 많이 쓴 돈은 1억 원이었고, 그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송창수에게 수십억 원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선정을 철회했다. 증인신문을 마쳤기 때문에, 12월 중 구형과 최후변론을 진행하는 등 결심한 뒤 1월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2월 19일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형에 추징금 45억 원을 구형했다. 최유정 측은 이동찬과의 관계에 대해 "이동찬은 송창수와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최 변호사를 속였고, 송 씨에게 아부해 돈을 빼앗으려 혈안이 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최 변호사는 이 씨의 먹잇감이자 노리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만표가 법원 고위관계자와 대화를 한 뒤 정운호와 담당 부장판사가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며, "홍 변호사가 한 일이 최 변호사가 한 것처럼 각색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유정은 같은 날 이동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는 내게 '서명과 무인을 하지 않아도 언론 플레이는 계속될 것이고, 직원도 증거인멸로 체포해 구속할 것이며, 남편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체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동찬 측은 최유정과의 관계에 대해 "누나·동생 사이"라고 말했다. 이동찬에게는 징역 10년 형에 추징금 28억 5,100만 원이 구형됐다. 결국 2017년 1월 5일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이 선고됐다. 이동찬에게는 징역 8년형과 추징금 26억 3,400만 원이 선고됐다([[https://legalengine.co.kr/cases/WOXXyshM8dpwZQtWZ94_nw|판결문]]).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전부 인정했으며, 송창수와 [[정운호]]로부터 총액 100억 원대의 청탁과 로비 명목으로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사실도 전부 인정했다. 공판 도중 "[[김수천]]이 법원 배당에 개입했으며, 로비는 [[홍만표]]가 했다"는 주장을 했던 사실은 결국 판결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질타가 명시되는 이유가 됐다. 두 사람이 변호사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사실로부터 구형과 선고를 보면, 검찰과 법원은 모두 사실상 사기죄로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9일, 법원에 "판결문 열람을 제한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자신은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질 초반 무렵, "3개월 동안 매일 접견을 하는 조건도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었고, 상습도박 혐의 외에도 성추행 및 폭행 등 민형사 사건의 뒤치다꺼리를 했다"며, 정운호의 사생활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내로남불]]로 보일 수도 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5/0200000000AKR20160425158951004.HTML?input=1195m|#]]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