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유정(변호사) (문단 편집) == [[정운호 게이트]] == 2015년 10월에는 이동찬의 소개로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변호사를 맡게 되었다. (이때 이동찬은 최유정을 자기 아내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다녔다고 한다.) 당시 정운호는 100억 원대의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다. 그런 정운호에게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그에게서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정운호의 보석 신청이 기각되자, 구형량을 줄이고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심재철(1969)|S부장검사]]를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이 일로 내부감사를 받게 된 S부장검사는 한직으로 발령나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검사생명이 떨어진 그를 구해준 [[조국(인물)|동앗줄]]이 있었으니..] 그리고 항소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변론재개결정을 이끌어 내 선고공판 연기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정운호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착수금 명목인 20억 원은 챙기고 30억 원을 정운호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감옥살이하게 된 정운호가 빡친 나머지 50억 원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2016년 4월 12일 서울구치소로 달려가 정운호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감정이 격화되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손목 관절 부상 및 폭행을[* 일설에 의하면 뺨을 맞았다고 한다.] 당하자, 정운호를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이 고소행위는 본인의 인생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최악의 악수였다.''' 정운호가 변호사에게 "보석을 못 시켜줬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손목을 비틀고 욕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오자 여론은 정운호가 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보다는 '''"도대체 범죄자에게 수임료로 50억을 받았다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누구야?"'''라면서 최유정에게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촉발된 관심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라는 블록버스터급 사법비리가 언론에 대서특필 되는 계기가 된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정운호를 두 차례 찾았으나 정운호는 조사를 거부했다. 정운호는 그 후에 경찰과 만나 구두로 “손목을 잡아 앉힌 것은 인정한다. 최유정 변호사가 오면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때만 해도 정운호는 사태가 조용히 가라앉기를 바라던 듯? 혹은 최유정에게 역공을 취하기 전에 일단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이었거나... 2016년 12월 2일, 이동찬으로부터 13회에 걸쳐 1억 1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모 경정의 공판에서 정운호의 폭행 후 고소까지의 과정이 담긴 검찰의 조서와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이 공개됐다. 이동찬은 2016년 4월 15일 강남경찰서에서 방배경찰서로 인사 이동된 구 경정의 소개로 강남경찰서 형사들을 만났고, 심야에 '최유정의 남편' 자격으로 고소장을 대신 제출한 뒤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동찬이 이 과정에서 구 경정과 강남경찰서 A경위에게 1천만 원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증거로는 이동찬이 그날 사진으로 찍어 USB에 보관했던 5만 원권 현금 1천만 원의 사진 파일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는 약 1시간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 시간에 비해 조서 내용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다. 정운호는 2016년 4월 19일 "최유정과의 대질 조사를 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최유정과 이동찬, 강남경찰서 형사들은 서울구치소로 가서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정운호의 변호인이 "사건 발생지는 서울구치소이고, 서울구치소는 의왕경찰서 관할인데 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느냐"고 반발했다. 정운호의 변호인은 "(수사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생각되며, 이동찬은 왜 조사에 동행했느냐"는 항변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4월 22일에는 수사를 했던 강남경찰서 형사들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려고 했지만, "이송요건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실패했다. 검찰은 구 경정의 재판에서 이에 대해 "단순 폭행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씨를 급하게 심야에 조사를 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을 했다. 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정운호는 2016년 4월 26일 최유정 변호사를 과다 수임료 문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역공을 펼치기 시작했다. 정운호의 진정을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사 결과, 최유정 변호사가 법조브로커를 통해 정운호와 송창수의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다. 대한변협은 2016년 5월 2일 최유정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 후 최유정 변호사는 검찰의 소환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인이 운영하는 전북 전주의 한 정형외과 병원의 5층 특실에 신장 치료를 명목으로 입원하였다. 그곳에 경찰관이 체포하러 찾아오자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팔을 물어뜯는 등 격렬히 저항'''하였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검찰 관계자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한때 판사였는데 이렇게 막 나가도 되나?~~ 결국 5월 9일 밤 9시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권모 씨(39)와 함께 '''[[긴급체포]]되었다.''' 2016년 5월 12일 의뢰인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수감되었다.''' 정운호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최유정 변호사가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50억 원의 수임료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로부터 2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정운호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뿐만 아니라 10여 건의 다른 사건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최유정은 검찰조사에서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씨로부터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2016년 10월 25일, 구 경정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찬은 구모 경정에 대한 자신의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의 효력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나와 최유정 변호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내가 뭔가 포괄적으로 말하면 검사가 다듬어 소설을 썼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동찬은 2016년 12월 1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2016년 11월 15일 이동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창수의 지인 S씨는 "2015년 10월, 최유정 변호사의 사무실에 수표로 된 10억 원을 줬고, 이후 추가로 뽀로로 비닐가방에 5만 원권 현금 10억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뽀로로와 크롱이 새겨진 같은 모델의 비닐가방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http://gdimg1.gmarket.co.kr/goods_image2/shop_moreimg/693/669/693669044/693669044_02.jpg|문제의 뽀로로 비닐가방]] 최유정은 12월 중 이동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유정은 거부하고 있지만, 출석 여부는 추후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12일, 이동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당일 아침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동찬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