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유정(변호사) (문단 편집) == 생애 == 1970년 8월 23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다. 1988년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사법학과]]에 입학하였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2006년에 자신이 겪은 어린 시절 이야기, 재판 과정의 경험들과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묶어 솔직하고 담담하게 쓴 <바그다드 카페와 콜링 유>라는 수필을 대법원이 펴내는 월간지 <법원사람들>에 기고하여 문예대상을 받았다. 피고인석에 선 청소년에게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을 네가 가졌다. 너는 부자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http://www.huffingtonpost.kr/2016/05/14/story_n_9968384.html|관련 기사]] 2007년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법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판사가 잘 듣고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 법원도서관에 재직 중이던 2010년에는 간결한 판결문 사례집 집필에 참여하면서 “판결문을 간결하게 쓰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판사들도 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사례집은 불필요한 표현,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 등을 최소화해 누구나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또 판결에 승복하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2014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났다. [[법무법인(유) 광장]]에 들어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으나 연봉이 너무 적다며 2015년 12월 뛰쳐 나왔다. 이때쯤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이혼 후 양육비의 부담이 생겼고,[*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용되던 해인 1998년 [[한영우]] 서울대학교 [[사학과|국사학과]] [[명예교수]]의 장남인 [[한정훈]]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와 결혼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51575|#]] 처음엔 한정훈 교수의 집안에서도 서울대 나온 판사 며느리를 반겼지만 평탄한 결혼관계가 오래 지속되진 못했다. 시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수원지법 근무 시절(2005~2006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사위와 장모의 관계도 틀어졌다. 최 변호사가 법무법인 광장에 둥지를 튼 직후 안식년을 맞은 한정훈 교수는 두 아이만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 지병이 깊었던 홀어머니의 노후문제까지 겹쳐서 돈이 절박해졌다고 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20253391|관련 기사]] 그렇게 개인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법조브로커 이동찬을 만났다. 이동찬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대기업에 다니다가 ~~법조계~~범죄계에 입문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를 한 동네에서 졸업한 뒤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510010004356|졸업했다고 한다]]. 졸업 후 [[ROTC]]로 군 복무를 마친 뒤 잠시 대기업에 다니다가 2003~2004년 당시 성행했던 금지금(金地金·골드바) 탈세 조직과 손잡으면서 범죄세계에 '입문'했다. 처음에는 탈세조직의 하수인으로 활동하였으나, 2005년 무렵 그동안 배운 조세포탈 수법을 역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알루미늄괴에 적용해 자기 사업에 나섰다.] 옛날 자기 과외선생이었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의 인맥을 이용하여 범죄조직에게 변호사들를 알선하며 돈을 벌다가 2007년경부터 쫓기는 신세가 됐던 사람이었다.[* 이동찬은 [[조세포탈]],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가 있다. 또 각종 위법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위조 여권을 가지고 2008년 중국으로 밀항을 하였다가 2012년에 강제로 소환된 전력도 있는 사람이었다.] 180㎝의 큰 키에 군살 없는 체형, 그리고 화려한 언변을 무기로 수많은 여성들을 유혹하던[* 이동찬은 특히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여경]] B씨를 유혹하여 그녀와 4년여 동안 동거하면서 지명수배를 받을 때마다 그녀의 도움으로 재빨리 도피하였다. 이때 이동찬은 [[여경]] B씨의 남편 행세를 하면서 강남서 경찰들과 두루두루 어울려 지내곤 했다. (B씨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돼 2009년 8월 해임됐고 이동찬과도 헤어졌다.) 그 외에도 위기 때마다 세관 여직원, 대기업 사원 등 새로운 여자를 사귀어 이들을 자기 방어에 활용했으며,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이동찬의 여인'들이 드러났다.] 이동찬과 이때부터 조금씩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고, 그의 소개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1,300여억 원의 피해를 입은 이숨투자자문 사건을 맡았다.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1,3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그 사건을 맡아,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하면서 송창수에게서 '''50억 원을 받았다.''' 이숨투자자문 사건은 사기꾼 송창수[* 송창수는 20대 때인 2001~2002년 무렵부터 사기를 쳤다고 한다. 사기를 치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다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끌어들인 새 피해자들의 돈으로 앞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빠져 나오기를 반복하는 회전문 사기를 익혔다.]가 2013년 초에 '인베스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리고 채용공고를 낸 다음, 채용공고를 보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취업하려면 자사에 구좌당 500만 원씩 4구좌, 2,000만 원을 회사의 선물거래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유인하여 돈을 떼먹은 사건이었다.[* 투자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하면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해줬다고 한다. 이렇게 6개월간 717명에게 끌어 모은 돈이 106억여 원. 결국 경찰에 적발돼 2013년 10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재판부를 설득해 2014년 2월 보석허가를 받아 2015년 8월 1심 선고 때까지 풀려난 채로 더 큰 사기를 준비한 게 3,000여 명에게 1,380억 원대 피해를 입힌 이숨 사기사건이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유정이 변론을 맡은 항소심에서 송창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석방되었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숨투자자문 1,300억원대 사기를 범하였고, 이숨투자자문의 피해자 3,000여명을 대리한 김정철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의 인베스트 컴퍼니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는 소문을 듣고 미리 특수부 검찰과 이야기 하여 수원지법에서 석방되는 즉시 송창수를 긴급체포하였다. 만일 이 때 체포되지 않았다면 해외로 밀항하여 1,300억원의 사기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게되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송창수의 변호인인 최유정은 이동찬과 함께 피해자측 변호사 김정철 변호사를 강남경찰서 경찰들과 짜고 공갈죄로 긴급체포를 할 계획을 세웠으나 최유정 변호사가 도주한 후 한 기자가 최유정 변호사 여자화장실에서 찢어진 메모를 복구하여 그 안에 써있던 긴급체포 계획이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무산되었다. 최유정은 실제로 브로커 이동찬, 사기꾼 송창수와 거의 가족처럼 지냈다. 송창수는 두 살 위인 최유정을 '누나', '형수'라고 불렀고, 최유정은 이때 전형적인 금융 다단계 사기인 이숨에 투자해 수천만 원을 벌기도 했다.[* 송창수가 1,300억 원대의 사기를 쳐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이 났을 때에도, 최유정 변호사가 1억 원을 넣은 계좌는 2달 만에 무려 1,500만 원의 수익을 봤다.] 그렇게 이숨투자자문 사건의 주범인 송창수를 변호하며 돈을 벌다가, 2015년 8월 [[금융감독원]]이 현장 조사를 나오자 반격을 가하였다. 불법적인 현장 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감원 직원들을 상대로 1억여 원의 월급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기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법정 다툼에서 이긴 첫 사례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관의 노련함을 살려 그 막강한 금융감독원까지 이겼다는 게 각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이를 더욱 부각시켜 국회에 입성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기도 했다. 훗날 최유정의 재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월급 가압류' 사건을 '을의 반란'이라며 언론플레이를 진행한 사람은 이동찬이었음이 확인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