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승호(언론인) (문단 편집) === 파업불참 기자들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 ===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 이후 취임한 [[최승호 체제]] 하에서 비노조 기자들이 현업에서 배제되거나,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었다. 2019년 [[자유한국당]] [[박성중]]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하였고 이후 MBC 3노조는 두차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 고용노둥부는 2022년 11월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전 경영진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2023년 4월 12일 최승호 전 사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당시 임원 및 간부 4명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고 최승호 전 사장 등은 2017년 파업 당시 특정 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4/12/2KP3ROKPUBESBIILPXG7OZ3TO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조선일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579|미디어오늘]]) 이에 최승호는 박성제와 함께 성명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범죄자가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적반하장"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내용을 승복할 수 없으며 이를 법정에서 가려내겠다고 반박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보수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때 [[MBC 블랙리스트 사태]] 피해자였던 본인이 정작 [[민주노총]]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업무배제하는 블랙리스트 행위를 저지르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3년 4월 12일, 최승호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에 의해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 한정우 전 보도국장, 박성제 전 보도국장 등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전·현직 직원 7명은 불기소 처분됐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651.html|‘파업 불참자 인사 불이익’ 혐의 최승호 전 MBC 사장 기소]] 2023년 5월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최 전 사장의 변호인은 "인사발령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나 개입, 또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준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이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계획하고 공모하여 파업 불참자를 보도국 취재센터에 인사 발령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인사 발령을 언제 어떻게 계획하고 공모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텔레파시나 이심전심으로 공모했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니 방어권 행사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전 사장 재임시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에 비판적이던 제3노조의 인원이 감소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도 부인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523084800004|최승호 전 MBC사장, '블랙리스트 혐의' 전면 부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