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능진 (문단 편집) === 진실규명 === 이후 2009년에 이르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1년 당시 헌법에 근거가 없는 [[군사법원|군법회의]]에서 최 씨의 활동을 왜곡해 사형을 선고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기에 진실규명을 하라고 결정했다. 유족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시 최 씨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최능진의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2016년 11월 최 씨의 아들과 손자, 손녀 등은 국가를 상대로 총 4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7년 5월, 1심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최 씨와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 명백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자료로 총 7억 5000만 원을 인정하였다. 정부는 항소하였으며, 2017년 1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 7부는 최 씨의 아들 등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은 1심보다 2억 원이 높은 총 9억 5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했으며, 지난해 사망한 최 씨의 막내아들 한 명의 몫(5000만 원)을 제외한 9억원을 최 씨의 장남 최필립 씨 유가족과 최만립 씨 등 아들, 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최 씨의 사형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한 정치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건 불법의 정도와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 이후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92125|#]] 대법원 판결은 2023년 1월 기준 아직 나지 않았거나, 알려진 바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