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능진 (문단 편집) === 전쟁과 최후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승만 정부]]가 출범했고, 그 해 10월 1일에 최능진은 수도경찰청 형사대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 연행된다.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이른바 '[[혁명의용군 사건]](인민해방군 사건)'이었는데, 최능진이 [[서세충]](독립운동가), 오동기([[한국광복군|광복군]] 출신으로 14연대장 역임) 등과 연계해 국방경비대가 반란을 일으키도록 사주해 이승만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었다. 최능진이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된 10월 19일에는 공교롭게도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이 터졌고, 최능진에게는 이 사건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나중에 악질적인 친일헌병 출신인 [[김창룡(군인)|김창룡]]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다. 다음은 방송작가 김교식이 저술한 『죽음을 부른 권력』(마당문고사, 1984)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재연해 본 것이다. 1970년 봄의 어느 날이었다. 동양방송 라디오 드라마 『광복 20년』 담당 방송작가로 마침 여순사건 부분을 집필하고 있던 김교식에게 한 노인이 찾아왔다. 그 노인은 때때로 긴 한숨을 내쉬며 소위 '혁명의용군 사건'의 진상을 설명했다. > "조작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한 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만약 [[공산당]]이었거나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6.25 전쟁|6.25]] 때 [[조선인민군|괴뢰군]]을 따라 북으로 가지 않고 나를 박해한 자들이 세도를 부리고 있는 이 땅에 남아 있을 리가 있습니까? 혁명의용군, 그런 것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방송을 듣다가 여순사건 이야기가 나오기에 역사의 기록만은 사실대로 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경위가 어쨌든 당시 상황에서 최능진은 이승만 일파가 파 놓은 정치 공작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례적으로 2심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5년형을 선고 받는다. 최능진이 서대문형무소에 복역하고 있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조선인민군|인민군]]에 의해 서대문형무소 문이 열리면서 다른 수형인들과 함께 출옥한 최능진은 곧바로 [[김구]], [[김규식]] 계열 인사들과 접촉하는 한편, 북한과 대한민국 양측에 즉각 [[6.25 전쟁|동족상잔의 전쟁]]을 중단할 것과 [[유엔]]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당연히 누구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일은 없었다. 이윽고 [[미군]]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고, 최능진은 9월 28일 서울 수복 뒤 납북될 것을 우려해서 숨어 지내는 한편 대한민국 정객들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당시 19세였던 그의 장남 [[최필립(기업인)|최필립]](전 [[스웨덴]] 대사,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최능진은 이승만, [[이기붕]], 조병옥에게 "조국 재건에 정적이 있을 수 없다"는 서신을 보내 화해를 모색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승만 일파 입장에서는 탈옥한 범죄자가 화해 운운하는 것부터 어불성설이었다. 그 해 11월 그는 당시 최고의 권력 실세로 군림하고 있던 김창룡([[대한민국 국방부|군]]·[[대한민국 경찰청|경]]·[[대한민국 검찰청|검]] 합동수사본부장)에 의해 구속됐다. 재판은 불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군사법정은 최능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최능진은 1951년 2월 11일 [[경상북도|경북]] [[달성군]] [[가창면]]에서 총살되었다. 최능진은 죽기 전에 가족에게 유서를 남겼는데, '''"부(父)의 금일 운명은 정치적 모략에서 비롯됐다, [[반공주의|정치사상]]은 혈족인 민족을 초월해 있을 수 없다, [[군인]]이 정치사상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그 요지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