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고재판소 (문단 편집) == 개요 == ||<#FFF,#1F2023>'''[[일본국 헌법|일본국헌법]]''' '''제77조'''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규율 및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다.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9조''' ① 최고재판소는 그 장이 되는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원수(員数)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서 이를 구성하고, 그 장이 되는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이를 임명한다. ② 최고재판소의 임명은 그 임명후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중의원의원총선거시에 국민의 심사에 부치고, 그 후 10년을 경과한 후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중의원의원총선거시에 다시 심사에 부치며, 그 후에도 같다. ③ 전항의 경우에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가하다고 한 때에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는 때에는 퇴관한다. ⑥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기(定期)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종심재판소(終審裁判所)이다.|| [[일본]]의 [[최고법원]]으로, 일본 전국의 재판소(법원)를 통솔하는 [[사법부]] 기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