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고위원 (문단 편집) === 정당 최고위원회(의)의 구성 === * 당대표 또는 대표최고위원[* 당대표는 단일지도체제, 대표최고위원은 집단지도체제다.]: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을 겸직한다. * 선출직 최고위원[* 전국위원장이 최고위원을 겸직하는 이른바 당연직도 있는데, 이들도 선출되는 것이므로 편의상 선출직만 남겨 둔다.] * 지명직 최고위원[* 당대표가 지명하여 임명하는 최고위원. 당연히 선출직 최고위원보다는 권한이 약하다.] * 원내대표(당연직 최고위원) *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에서 당연직 최고위원이다.] * [[경선]]으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선]] 후보(당연직 최고위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는 당헌당규상에 규정이 없더라도 '''정치 관례상 당연직 최고위원이 된다'''.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이 모든 정당의 제1목표인 이상 대통령 후보를 배제하고 당이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__당 지도부에 대선 후보가 없으면 회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막는 것__이다. 선거 [[유세]] 때문에 당 지도부는 서울에 있고 대선 후보는 지방에 있다? 그러면 '''대선 후보를 화상 프로그램 켜서라도''' 회의 참석시킨다. * 이런 관례가 생긴 것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경선]]으로 선출되었을 때, [[박근혜]]는 전직 대표 자격으로 한나라당 상임[[고문]]이었지만, __이명박은 대선 후보 선출 당시 맡고 있던 당직이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__이다. 이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한나라당 내에 논쟁이 있었고, 당시 [[강재섭]] 대표의 결단으로 이명박을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대우한다'고 결정하여 이후 해당 관례가 다른 [[정당]]들에 수출되었다.[* 비슷한 예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의 상황을 보면, 집단지도체제가 처음 도입되어 [[서청원]]이 대표직을 맡았지만 당내 1인자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