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고위원 (문단 편집) == [[정당]]의 최고위원 ==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당직자. 대표최고위원이 있는 경우 당의 대표 역할을 맡으며 일반적으로 간단히 "[[대표]]"로 불린다. 이것도 [[집단지도체제]]에서나 그렇고, 단일지도체제에서는 대표는 그냥 대표지 '''대표최고위원이 아니다.''' 이름만 다르게 할 뿐 유사하게 운영하는 정당도 제법 많다.[* 舊 열린우리당은 최고위원격인 상임운영위원을 선출하여 최다 득점자가 당 의장이 되는 식의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했었고, 舊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진보당은 최고위원격인 공동대표들과 대표최고위원격인 상임대표로 지도부가 구성된다.] 주로 재선급 의원들이 중진급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쳐가는 루트이기도 하다. 간혹 초선이 전당대회 등을 통해 선출되기도 한다. 정당은 당헌[* 정당의 최상위 규정]을 통해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선출 방식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의 선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그중 1위를 당대표인 대표최고위원으로 하는 방식(집단지도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방식(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더 줄이면 단일지도체제)이 있다. 집단지도체제에서의 대표는 'Primus inter pares', 즉 '''동등한 가운데''' 첫 번째 정도의 위상인 반면[*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뭉치면 대표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 이게 제대로 드러난 게 2014~2016년 새누리당 지도부다. [[김무성]] 당시 대표 혼자(중후반부 가서는 이건 아니다 싶어 친박에 학을 뗀 [[김을동]] 당시 최고위원이 거들어 주었긴 하지만) [[비박]],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김무성 바로 다음의 '차석' 최고위원이었던 [[서청원]]을 비롯해서 [[이인제]], [[김태호(1962)|김태호]] 등등 [[친박]] 일색이었다.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참여하는 원내대표는 [[유승민]]이었던 적도 있었으나 소위 '배신의 정치' 사태로 쫓겨나고, 새로 선출한 당시 원내대표 [[원유철]] 또한 급 전향한 친박 즉 '신(친)박'이었다. 친박 최고위원들보다 원유철이 더 강경했다는 증언도 나왔을 정도니. 비박 당대표의 손발을 꽁꽁 묶으려고 했던 친박 최고위원들과, 그것을 거부하던 비박 당대표 김무성 간의 어색한 동거가 급기야 총선 공천 시즌에 제대로 폭발한 것이 그 유명한 [[새누리당 대표 직인 날인 거부 사태|옥새런]]이다.][* 물론 이런 구도를 만든 것에 '''청와대,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오더''''가 있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왜 서청원을 대표로 만들지 않았냐고 하면, 청와대 측에서 최대한 김무성을 끌어내리고 서청원을 대표에 앉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력한 게 그 것이었다. 2012년 19대 총선 공천에서 공천 배제를 당했는데도 꾹 참고 승복하고서, 소위 '선당 후사'의 자세로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에 큰 힘을 보탠 것을 만천하가 알고 있었기에, 전당대회에 나간 이상 김무성의 대표 당선은 진작부터 확고했다.] 단일지도체제에서의 당대표는 '동등한 가운데 첫 번째' 따위가 아니라 그냥 첫 번째, 즉 '''짱'''이다. 물론 여당이라면 사실상 위로 대통령을 모셔야 하는 처지임은 물론,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실세 장차관과 수석들(흔히 '왕실장' '왕수석' 등으로 불리는)과 국정을 두고 긴밀히 협조하면서도 경쟁한다. 하지만 내각과 청와대가 없이 달랑 당만 있는 야당의 단일지도체제에서의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그 당의 짱이다. 여기에 공천권, 특히 국회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걸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선 시즌의 대표면 금상첨화로서, 조금 과장을 보태면 당내에서는 왕이 부럽지 않을 정도이다. [[당대표]]를 2번 지낸 [[홍준표]]의 경우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2011년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는 집단지도체제의 당대표라서 최고위원들, 특히 당 대표 선거 2위로 최고위원이 된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과 자기 주장이 강한 소장파 최고위원들의 견제를 받느라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리 저리 휘둘리다가 5개월 만에 사퇴했지만,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를 할 때는 단일지도체제의 당대표로서 당내에서 거의 종횡무진하다시피 했다.[* 논란이 매우 많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제명)을 밀어붙여 관철했음은 물론, 심지어 [[7회 지방선거]] 일선에서 뛰던 [[광역자치단체장|광역단체장]] 후보들까지 혀를 끌끌 차면서 거부했던 지방선거 모토인 '''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도 [[홍준표]] 대표의 작품이다.] 단일지도체제의 특성상 최고위원들은 당헌당규상의 제도적인 힘이 별로 없어서 홍 대표의 폭주를 막을 수 없었고, 그러지 말라고 건의하는 역할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마저도 상큼하게 씹혔다.(...)[* 이렇게 종횡무진하고 화끈한 태도가 나중에 소위 '사이다'라고 재조명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청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지만, 반대로 전현직 의원들에게는 이 때의 원한이 제대로 쌓여 [[하영제]], [[배현진]], [[조경태]], [[김용판]], [[서병수]](간접적)를 제외한 현역 의원들이 모두 [[윤석열]]에게 붙어버리는 결과에 대해 부가적 원인을 제공했다.] 현재 유력한 원내정당 중에서 집단지도체제는 없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단일지도체제다. 양 방식 모두 선출직 외에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제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단일지도체제에서의 최고위원들은 당대표 개인의 [[참모]]에 가깝다. 그러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처럼 최고위원 과반이 들고 일어나면 단일지도체제의 당대표도 위험하다. 이건 최고위원 본인들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내외 지지기반이 받쳐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등 유력 원내정당 최고위원들을 보면 대체로 다선의 국회의원들이어서 국회의원들만 최고위원에 선출되는 줄 아는 일반인들이 많지만, 위에서 말한대로 최고위원은 당직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평당원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거대 양당에서 원내경험이 없는 최고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인 [[이준석]]과 같은 사례가 있다. 원외 정당에도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 당연히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이 아닐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비상대책위원들이 당 최고위원의 포지션이다. 다만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의 임시 지도부라서 당 지도부보다는 권한이 약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국의 당[[주석(직위)|주석]]이나 일본의 당[[총재]]가 우리나라의 당대표에 해당하며, 주석이나 총재가 없을 경우, 원래 [[사무총장]]([[총무]])에 해당하는 당[[간사]](간사장, [[서기장]], [[총서기]], [[총비서]], 제1[[서기]], 제1[[비서]] 등)등이 대행한다. 2023년 5월 12일 현재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 모든 [[교섭단체]]는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의)는 정당의 당무의결기관 역할을 한다. 단일지도체제 하의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최고위원 중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은 최고위원을 '''수석최고위원'''이라고 부르는데, 명칭만 그렇고 다른 최고위원과 권한은 똑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