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초학습법 (문단 편집) === 사회과학 계열 === 사회과학 계열의 경우, 중학교나 고등학교 즈음이 되면 '''사회과학'''적인 면모보다는 그저 사회적인 내용 중심으로 서술을 해놓는다. 즉, 과학적 방법을 통하지 않고 일어났던 일이나 이론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이해나 부분암기보다는 통암기가 효율적이며, 통암기를 했을 때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나 국사, 세계사 등 역사과목의 경우 순차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야기처럼 서술되어있는데, 이를 그저 이야기책 읽듯이 쭉 읽는 것을 3~4번 반복한다. 그러면 서사 자체가 통암기가 되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인과에 대해서도 동화나 옛날이야기 읽듯이 이해가 잘 간다. 여담으로 이 책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법학을 배울 때 접하게 되는 "판덱텐(Pandekten)" 체계가 초학습법과 비슷하다. 특히 과거 법대 1학년들이 배우던 민법체계에서 이것이 도드라지는데, 총칙-물권-채권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총칙부터 배우면 개념정립에 애를 먹다가 채권까지 끝내고 나면 갑자기 도를 깨닫듯(...) 개념이 정립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서울대학교 법학부에서는 민법을 아예 2학년부터 가르쳤고, 일부 교수들은 법학개론을 가르친 후 민법총칙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채권법부터 먼저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헌법에서는 이런 통사적 시견이 그다지 필요없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과거 헌법 권위자였던 권영성 교수의 교과서 체계도 그렇지만 헌법 자체가 권리의 관계성이 주가 되는 민법과 달리 인간의 권리에 대하여 정의해놓은 규정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