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초소형국민체 (문단 편집) === 영토 === 보통 마이크로네이션의 [[영토]]는 그 창시자들의 집이나 사유지 수준이다. 자기 집이나 사유지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네이버 웹툰 [[국가의 탄생]]은 [[파라다이시움]]으로 이것을 잘 설명한다. 다른 경우로는 실제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남극]]이나 [[우주]]), 혹은 어떤 국가도 자기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지역(대표적으로 [[비르 타윌]])을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다. 일부 비범한 자들은 [[시랜드 공국]]처럼 공해상에 이미 존재하거나 자신들이 세운 해상 구조물을 영토로 삼으려 시도하기도 한다. 종종 [[마을]] 단위로 마이크로네이션의 건국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다.[* 1980년대 일본에서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많이 생겨났었다고 한다.] 다만 [[헛리버 공국]]의 경우와 같이 대놓고 독립국을 세우겠다는 이유로 세워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그냥 지역 홍보를 위한 관광용 컨셉이거나, 정부 시책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남공화국?-- 전자의 경우는 [[한국]]의 [[나미나라 공화국]]이나 [[영국]]의 헤이온와이 왕국[* [[웨일스]]에 실존하는 마을인 헤이온와이에 살던 한 서적 수집가가 자신이 세운 개인 도서관을 마을의 홍보를 위해 이용하고자 선포한 마이크로네이션이다.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영국 연방|영연방]]계 마이크로네이션들이 영국 왕실의 존재를 의식해서 [[공국]]을 자처하는데 반해, 여기는 그 왕실이 있는 [[영국]]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왕국]]을 선포했다.], [[프랑스]]의 [[소제 공화국]]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호주]]의 뉴 하노버 섬의 원주민들이 선포한 뉴 하노버 왕국[* [[화물 신앙]] 항목에도 나오는 사례로, [[호주]] 정부의 행정처리가 엉망이라고 생각한 뉴 하노버 섬의 원주민들이 보다못한 나머지 차기 행정관 선거에서 [[미국]] 대통령인 [[린든 B. 존슨]]에게 몰표를 던지더니, 나중에는 뉴 하노버 왕국을 선포하고 존슨 대통령을 자국의 왕으로 추대하기까지 했다(...). 물론, 이런 사태를 두고 린든 B. 존슨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응대하지 않았고, 그대로 왕국은 멸망했다.]이나 위에서 언급한 [[헛리버 공국]], 그리고 마을을 일방적으로 옆의 도시에 합병하려는 [[이탈리아]] 정부의 정책에 반발한 현지 주민들에 의해 선포된 이탈리아의 [[필렌티노 공국]]이 있다.[* 이건 과거에 실존했던 나라다. 이 점에서 세워진 동기는 달라도 역시 과거에 실존했던 동명의 국가가 있는 [[세보르가 공국]]과도 같은 케이스.] 물론 이상의 경우는 [[무주지]]를 제외하면 모두 국제법상 인정되는 영토가 아니다. 진지하게 법리검토(...)를 하면 다음과 같다. * 해상 구조물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가 아니므로, 마이크로네이션은 물론 '''어떤 국가의 영토도 될 수 없다.''' 해상 구조물이 어떤 국가의 내수(內水)[* 영해를 측정하는 영해기선 안쪽의 물로 구성된 곳. 내수와 영해는 미묘하게 다른데, 영해도 국가의 주권이 미치기는 하지만 타국 선박의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을 보장해야 하는 등 약간의 제약이 있으나, 내수는 타국 선박이 무해통항을 할 수 없는 등의 차이가 있다.]나 영해에 세워졌을 경우는 그 국가의 영토주권 안에 있는 구조물이므로 해당 국가의 주권이 미치고, 영해 밖 접속수역을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치된 경우 주권이 아닌 관할권이 미치며, 공해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냥 해상 구조물로만 볼 뿐 해당 구조물 자체에 별다른 주권 내지는 관할권의 영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자기 집이나 사유지에 철조망을 치고 여기가 내 나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과 국제법의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다. 일단 국내법의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법이 되며, 국제법의 차원에서도 국가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므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국가로서 인정하는 행위인 국가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만일 마이크로네이션을 정말로 진지하게 세우려고 하여 해당 국가의 공권력과 물리적 마찰이 빚어질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 [[남극]]은 [[남극조약]]에서 "남극에 대한 영토 주장을 동결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기존에 남극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몇몇 국가들 이외에 새로운 국가가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남극조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마이크로네이션을 신생국가로 볼 경우 이러한 신생국가가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남극조약을 준수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남극조약은 조약의 당사자 이외에도 모든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부적 조약(legislative treaty)으로 분류될 정도로 그 효과가 대세적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이런 논리도 주장하기 어렵다. * [[달]]과 외계 천체 및 [[우주]](outer space) 역시 각각 달조약과 [[우주조약]]으로 공공물과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규정되었으며, 따라서 어떠한 국가의 영유권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극조약]]과 동일한 논리에 의하여 마이크로네이션이 이에 대한 영토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무주지]]의 경우가 그나마 마이크로네이션의 영토주권 주장이 먹힐 만한데, [[비르 타윌]]처럼 어떠한 국가도 현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 곳이라면 이론상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무주지가 과연 인간이 살 만한 곳인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해당 지역에 관련된 역사가 있는 다른 국가가 재빨리 영토주권을 주장한다면 법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밀리기 쉽다. 무주지에 대한 영유권의 주장은 단순히 선점을 먼저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을 일정 기간 이상 실효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타국의 (최소한) 묵인이나 무반응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논했듯이 마이크로네이션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국가승인의 대상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마이크로네이션이 어떠한 무주지를 선점했다고 해서 이에 대한 영토주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다. 이상의 경우를 모두 검토하면, 실효 지배적인 영토를 마이크로네이션이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섬 프로젝트나 우주선을 띄우는 시도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호주 같은 경우 법규의 모호성을 이용해 주권을 갖춘 마이크로네이션들이 다수 등장했다. 즉, 마이크로네이션도 어렵지만 여건만 되면 미승인국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