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문단 편집) ==== 이후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0명가량의 티오를 추가해서 서울은 최종적으로 385명을 뽑게 되었다. 최종경쟁률은 2.5~3 : 1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서울/광역시/제주도는 2~5 : 1 도 지역(특히 교직 문화가 안 좋기로 유명한 곳 제외)은 1.xx : 1 전통적 미달 지역(충남/강원/전남)은 1.0x : 1을 기록했다. 아마 현직 재응시가 줄어든것도 한 몫 한듯 싶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7167|실제로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의 가산점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졸업 교대 소속 지역 가산점을 6(기존 3), 타 시도 교대생의 가산점을 3(기존 0)로 상향조정하였다. 고등교육법 제41조와 제43조에서 교원경력자(현직 교사 포함)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현직 재응시자들은 그 지역 출신교대 대비 6점, 타 교대 대비 3점의 점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교사 경력이 있는 경우(기간제,시간강사 제외) 그 지역 교대 졸업자이더라도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가산점이 1차 시험에만 적용되고, 최종 시험 결과에는 사라져서 가산점 적용이 안된다는 함정 카드가 있기 때문에, 가산점 있으나 마나라는 불만도 적지 않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80600015&code=940401|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직 교사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의 경우에도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긴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놓고도 [[사법연수원]] 성적 낮아서 재수한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다.]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