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포 (문단 편집) ==== 사인(私人)에 의한 체포 ==== 이 현행범 체포는 [[경찰관]]은 당연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도 가능하다. 즉, 범죄 [[피해자]]나 범행 현장 주변을 지나가던 민간인조차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고, 이는 [[체포와 감금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도둑 잡은 용감한 시민'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바로 이러한 체포 유형이다. 예컨대 [[https://www.youtube.com/watch?v=mloohqUISn4|강도범을 잡은 시민]], [[https://www.youtube.com/watch?v=Z3B2lefTZcM|성범죄 용의자를 막아선 경찰 준비생]] 등의 사례가 그러하다.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도 군인이었지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군사경찰]]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사인에 의한 체포로 해석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