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포 (문단 편집) === 현행범 체포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범죄 사실이 거의 명백한 [[현행범]]의 경우, 사전의 영장 없이도 누구나 그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에 영장청구 해줄 것을 신청하고, [[검사(법조인)|검사]]는 구속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뒤 [[법관]]의 판단의 따라 발부 받게 된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경찰은 피의자를 석방시킨 후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범죄]]는 신원,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체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노상방뇨]] 하는 사람 아무나 체포해다가 경찰서로 끌고 가서 "이 사람 경범죄 저질렀으니 범칙금 매기세요!!" 이렇게 할 순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