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포 (문단 편집) == 상세 == || {{{#!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youtube(82ufSn1vu40, width=100%)]}}}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1 '''[[보이스피싱|{{{#fff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공항에서 '''긴급체포'''되는 영상'''}}}}}} || ||{{{-2 통념처럼 추격전 때문에 정신 없는 상황이 아닌, 매우 차분한 상황이다.[* 물론 이건 피의자가 순순히 잡혀줬으니 그런거고, 보통은 순순히 잡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관계로 매우 격렬하고 한바탕 몸싸움 끝에야 체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범죄사실 통보, 미란다 원칙, 체포 시각 확인 등등이 나온다.}}} || [[경찰]] 등 [[공권력]]이 [[형법]]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행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현대에는 주로 [[수갑]]이 사용된다. 만약 이 행위를 불법적으로 할 경우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된다. 창작물들에서 체포 시에 [[미란다 원칙]]을 말하는 [[클리셰]]는 실제로 원칙에 맞는 것이기도 하다. 피의자가 도망 중이거나 여러 사정으로 체포 전에 미처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체포 직후에는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심문 시까지 가만히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불법체포가 될 수 있다. 이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이후 [[자백]]은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다르다. 판례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척하지만, 학설상으로는 [[자백배제법칙]]으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못하여 증거를 배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부적법한 긴급체포로 얻은 자백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 체포 직후에라도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체포 이후에는, 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